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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낭시 인민법원은 15일 한국인 189명의 불법입국을 주선한 혐의로 한국인이 이끄는 불법입국 알선 조직 2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모 피고(남·55세)와 서모 피고(남·50세)는 불법입국 주도한 죄로 징역 10년형의 판결을 받다. 이 피고는 다낭에 설립한 회사 사장과 중부한국인협회 부회장, 그리고 서피고는 또다른 회사의 사장을 맡고 있었으며 모두 다낭시에 장기 체재해, 동시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다른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피고 22명은 불법입국 알선죄와 기관·조직의 서류 위조죄로 집행유예 징역 9개월~ 9년의 판결을 받았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들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감염 확대를 배경으로 입국 제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여 수십 개의 베트남 국내 기업의 명의를 빌려 서류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베트남 입국을 희망하는 한국인을 회사의 '전문가'나 '투자자'로 속여 입국시키고 있었다.

 

피고들은 이에 따라 약 10억 VND의 부정한 범죄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법원은 징역형에 더해 피고들에게 벌금도 부과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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