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도로 표지, 신호 등의 지시를 무시한 보행자에게는 기존의 2.5배가 되는 15만~25만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도로교통에 있어서의 행정 처분과 운전면허증의 감점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한 시행령 168/2024호에 기재된 내용으로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규정 외의 길을 걷고, 중앙 분리대를 넘거나 도로 무단 횡단, 규정에 따른 수신호에 따르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는, 교통 관리 권한을 가지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의 보행자에게는 15만~25만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액은 이전 6만~10만VND의 2.5배이다.
또한 고속도로에 침입한 보행자에게는 40~60만VND(이전에는 10만~20만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교통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운반하거나, 주행하고 있는 차량에 달라붙는 등의 행위에도 같은 벌금이 부과된다.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신호 무시에 대한 벌금도 1월 1일부터 대폭 올렸다. 이에 따르면 신호 무시나 일방통행 도로의 역주행에 대한 벌금은 자동차의 경우 1800~2000만VND, 오토바이의 경우 400~600만VN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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