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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새 출입국 관리법 시행된 데 따른, 지난 번 베트남 체류시 무사증으로 입국했다면 출국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입국 하려면 사전에 한국에서 비자를 취득해야 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전회의 출국(국가)처가 자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광 목적으로 30일 이내에 베트남에 재입국할 경우, 출국을 위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공항에서 1차 유효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비자 유효 기간 및 체류 허가 기간은 항공권의 유효 기간에 따라 15일 이내. 신청 시 제출 서류는 ◇ 여권 ◇ 비자 발급 신청서, ◇ 출국을 위한 항공권 신청처는 공항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 수수료는 45USD이다.

 이 밖에 관광 목적으로 비자 면제로 입국하고 15일을 넘어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국제 여행업 영업 허가를 가진 베트남 여행사 보증이 있는 경우, ◇ 체류 허가 기간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서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10USD.


출처: 본 기사는 외국 공관 정보로,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공식 확인을 해 주어야 할 내용입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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