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7일
성공적인 베트남 법인설립을 준비하시나요? 본 가이드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베트남 외투 법인설립 및 공장설립 절차 및 필수 준비 서류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창업 가이드입니다.
• 기본 절차: 외국인 투자 법인은 기본 ERC(기업등록증)·IRC(투자등록증) 발급 외에도 업종에 따라 소매·무역·건설 등 추가 영업 라이선스(Sub-license)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법적 영업이 가능합니다.
• 필수 준비 서류: 투자자(개인/법인) 잔고증명서, 경력/실적 증명서, 사무실/공장 임대차 계약서(MOU)가 필수이며, 한국에서 발급된 문서(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는 베트남어 번역 공증 및 한국 외교부·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소요 기간 및 절차: 일반 법인설립(IRC/ERC)은 통상 3~4주 내외가 소요되나, 서브 라이선스는 업종별 주무 관청의 심사 기준 및 현장 실사 여부에 따라 추가 기간이 소요됩니다.
• 자본금 및 지분 조건: 조건부 투자 업종(유통, 건설, 서비스 등)의 경우 법정 최소 자본금 규정 및 외국인 지분 제한(합작 필요 여부)을 사전에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 리스크 관리: 베트남 인허가는 성·시(지역)별 행정 관행과 입지 요건 차이가 크므로, 사전 검토 없는 진행은 승인 지연 및 법적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 상세 업종별 인허가 요건 및 단계별 실무 가이드는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투자 진출 및 창업을 위한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A~Z 핵심 요약
[알림]
[베트남 제조공장 설립]
베트남 현지에서 제조법인(공장 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장 부지 또는 임대 공장이 사전에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한 MOU 또는 임대/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법인 설립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공장 설립과 관련된 행정 절차 및 준비 서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링크-를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는 초기 투자자분들께 법인 설립부터 제조 공장설립 입지 선정까지의 전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 취득은 물론,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인허가(Sub-license)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본 가이드는 투자 결정 이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출 지역, 업종,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요구사항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무적 디테일이 프로젝트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기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되, 최종 의사결정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업에 적합한 맞춤형 실행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비나한인
베트남 인허가는 업종 및 투자 형태에 따라 요구 조건이 달라지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사업 진행 전 반드시 관련 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사업을 위한,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산업코드)가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인지, 제한 업종인지, 조건부 인허가에 속하는 산업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건에 맞추어 준비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업종이면 법인형태(예: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함께 투자등록 신청 서류 등을 준비하여 각 지역(성, 시)의 관할 기관인 재무국(DOF)에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투자등록증(IRC)이 발급되면 법인등록(사업자등록증: ERC)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법인등록 후 바로 영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은 활동(영업) 내용이나 범위에 따라 그리고 업종 특성에 따라서 법인등록 후 요구되는 추가 인허가 및 영업에 필요한 서브라이선스(비즈니스 라이선스) 등을 추가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진행 전 확인 사항
-투자자가 자연인(개인)인 경우 총 투자금에 준하는 금액의 투자자 명으로 발급 할 수 있는 은행의 잔고증명, 투자자가 조직(법인)인 경우 직년 2년간의 재무제표 외 별도의 잔고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이익금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신규법인으로 재무제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잔고증명으로 대체 가능.
법인설립 초기 자본금 설정에 있어 법정 자본금이 규정되어 있는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의 경우 최소 투자금 관련 규정은 없으나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투자심사 시 투자 금액이 많을수록 투자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고 선호하게 되며 각 지역(성, 시)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인(프로젝트 활동 내용에 비해 현실적인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설명 또는 추가 보충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특히 소액 투자자인 경우에는 현지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 컨설팅 업체와 상담 후에 진출(법인등록) 지역에 맞는 적정한 투자금을 설정해야 하기에 이 부분에 있어 법인설립 진행 전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노이 주소지에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총투자금(Investment Capital) 최소 20만 달러,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 최소 15만 달러 수준으로 설정해야 투자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해당 기준은 법령에 명시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아니라 투자심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실무적인 기준으로, 행정기관의 정책 및 투자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노이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진행 전에 반드시 최신 기준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참고사항
호치민 주소지에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도매·유통업, IT업, 컨설팅업, 일반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일반 업종은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기존 수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업종 및 사업계획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관자본금 5만~10만 달러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 2만~5만 달러 전후로도 설립이 가능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업종과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최근 하노이의 투자심사 기준 강화 움직임이 향후 호치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려될만한 사항입니다.
※ 참고사항
호치민에서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있어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영업 라이선스(Business License)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완납 증빙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본금 규모가 지나치게 적은 경우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거나 발급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정관자본금 10만 달러 이상 설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성 양식 방법(요령)은 '별도 안내'
-설립 예정인 법인의 업종과 연관된 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업종에 적합한 일정 조건을 갖춘 법인등록 주소지(사업장)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또는 MOU(임대의향서) 체결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의 확인을 통하여 사업장 사용 권한 등을 입증해야 하며, 업종별로 요구되는 사업장 형태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업종(도매·유통, IT, 컨설팅, 서비스업 등):
법인 등록 주소지로 사용할 임대사무실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장 미확보 상태에서 우선 법인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업종에 따라 가상 공유 오피스에 임시 등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 검토 및 상담 필요.
②제조업: 공장부지 또는 임대공장에 대한 MOU(임대의향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③식당·카페·매장·전시장: 영업 목적에 적합한 사업장을 확보해야 하며, 해당 장소가 실제 영업이 가능한 용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 레이아웃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최소 70㎡이상 권장
④기타 허가·인허가 업종: 임대창고, 위험물·화학물질 취급업, 물류업 등 업종 특성상 별도의 시설이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 상담
※ 유의사항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은 업종에 따라 사업장 요건이 투자심사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적합한 공장부지 또는 임대공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인 설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투자 초기 단계부터 사업장 확보(입지선정 대행 컨설팅)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법인명(상호) 또는 회사명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입니다. 회사 이름은 기업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미리 몇 가지 후보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에서 법인 등록을 신청할 때는 희망하는 회사명이 이미 등록된 기존 법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명 발음이나 의미가 베트남의 미풍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단어, 부정적인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표현,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수 있는 명칭 역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투자자라면 하나의 회사명만 준비하기보다는 2~3개의 법인명 후보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전에 여러 후보를 준비해 두면 법인 설립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상호 사용 제한으로 인한 일정 지연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투자자가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투자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변호사가 작성·제공하는 서류로 구성됩니다.
그 외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음.
※ 투자등록증(IRC) 법인등록증(ERC) 신청 서류 번역공증 영사확인 주의사항: 베트남 외 국가(한국 포함)에서 발급한 서류는 예외 없이 베트남어 번역 공증 및 영사확인을 받아야 사용 가능하며, 아포스티유 문서는 2026년 9월 11일 이후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아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일정 참고.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제도는 국가 간 공문서가 해당 발급기관에서 적법하게 발급된 문서임을 간편하게 확인·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인증 제도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급한 법인설립 관련 서류를 제출하려면 일반적으로 베트남어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으로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를 베트남에서도 인정하게 되어 해외 공문서 인증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서류를 아포스티유 인증 대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기존 베트남어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절차가 어떻게 변경될지 등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협약 시행 전 단계이므로 실제 행정기관에서 어떤 세부 지침을 안내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세부 지침이나 추가 정보가 발표되는 대로 업데이트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를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
베트남은 2025년 12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11일부로 공식 발효될 예정.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기간은 일부 기관이나 업체에서 '15일 소요'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업무일 기준으로 산정한 기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투자심사, 서류 검토 및 행정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소 5주~7주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 투자심사 기관으로부터 서류 수정·보완 요청이 있거나 예상하지 못한 행정적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프로젝트의 규모, 업종, 사업장 확보 여부 및 투자심사 난이도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베트남 진출 및 사업 일정을 계획할 때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사항
따라서 베트남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기관이나 일부 업체에서 안내하는 형식적인 기간보다는 실무적 차원의 현실적인 기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일정 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베트남 지사설립(Branch Office) 관련 참고 사항
베트남 하노이 또는 호치민 지사설립은 법률 서비스 관련, 은행, 보험, 증권 관련 등 일부 업종 이외 현실적으로 지사설립이 어렵기에 활동 목적에 따라 현지 법인설립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이나 하노이 등에 한국이나 기타 해외에 본사를 둔 베트남 지사(Branch Office)설립은 업종에 따른 그와 관련된 유관 부처의 하위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되며, 활동 가능 영역과 제한 사항 등의 조건이 업종별로 다양합니다. 아울러 외국 기업의 베트남 지점 설립 규정도 명확하게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사전 업종 별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 외에 다른 업종이 지점 형태로 진출할 경우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 선호되지 않는 진출 형태이며, 베트남 법규상으로 지사 허가에 대한 부분을 법규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금융이나 극히 제한적인 업종 이외에는 지사 설립 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 시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점의 경우는 이익이 본사에 귀속되고, 현지법인의 경우는 현지법인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로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현지법인만이 지지만 지점 지사의 경우는 한국의 본사에까지 그 책임 소재가 이어지는 것으로 현지 금융 관련에서는 현지법인은 자유롭게 현지 금융이나 투자 등에 대한 것을 실시할 수 있으나 지점은 이런 금융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에 앞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만 미리 점검해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불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각 링크(타이틀)를 방문하시면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또는 공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소가 투자등록증(IRC) 및 기업등록증(ERC)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전 검토 없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주소지 문제로 인해 법인설립 절차가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 오피스는 사업 초기 안정화 단계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인력 채용이나 거래처 대응이 증가할 경우에는 독립된 임대사무실을 확보하여 법인 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신뢰도 향상은 물론 향후 각종 인허가, 거래처 실사, 은행 업무 및 사업 확장에도 보다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수행하려는 사업 목적과 활동 범위를 명확히 정한 후 이에 적합한 진출 형태를 선택해야 하며, 설립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 절차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창업이나 외투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자본금 규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진출 지역의 투자 환경, 투자 심사 기준, 업종별 규제 및 사업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적의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검토 없이 진행할 경우 예상보다 많은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거나 법인설립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명 구조는 각종 법적·행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반드시 적법한 외국인투자법인(FDI 법인) 설립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베트남 법인설립, 외투법인 설립, 지사 및 대표사무소 설립, 워크퍼밋(Work Permit) 신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 중 베트남이 아닌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어 번역공증과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는 베트남 정부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정해진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현재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는 베트남에서 서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제출용 서류는 별도의 영사확인(Legalization) 절차와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 베트남에 외투법인설립 조건이나 투자 환경에 있어 각 지역에 따라 조건이나 환경이 다를 수 있기에 반드시 진출 지역(법인 등록지)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Step 1
컨설팅 업체 선정
핵심: 베트남 현지에 사업장을 두고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컨설팅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의 성공 여부는 초기 컨설팅 업체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향후 사업의 성장 가능성과 확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베트남 현지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법인설립 단계에서 투자 형태, 사업 구조, 업종, 지역 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향후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각종 인허가, 사업 확장 가능성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설립 대행이 아닌, 베트남 사업 환경에 최적화된 전략과 실행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나한인 베트남 투자진출 컨설팅은 2005년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축적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베트남 진출을 지원해 왔습니다. 법인설립, 공장설립, 공장 입지 선정, 투자 절차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컨설팅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현지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검증된 베트남 투자 전문 컨설팅 기업입니다.
베트남 투자 진출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전화, 카카오톡,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등 편리한 상담 채널을 통해 현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목적과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진출 지역, 업종, 법인 형태, 적정 투자금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사업 확장성까지 고려한 최적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베트남 진출의 출발점입니다.
비나한인은 단순한 법인설립 대행을 넘어, 투자자의 사업 목표와 향후 사업 확장성까지 고려한 최적의 투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베트남 진출의 첫걸음부터 사업 안정화와 확장 단계까지, 2005년부터 축적해 온 현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베트남 비즈니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진출 전 체크 사항
투자등록 신청 시 베트남 프로젝트에 소요 되는 총투자금과 정관자본금을 설정 기입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투자등록 심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프로젝트 충족 설명서'와 '투자금(총 투자금/정관 자본금)' 설정이 중요한 것으로 정관자본금은 법인설립 일 기준 90일 이내 완납되어야 합니다.
총투자금은 베트남 프로젝트 상 계획된 예상되는 투자금이며, 정관(시행) 자본금이란 유한책임회사 경우 설립 시 투자를 약속한 자산의 총 가치, 주식회사의 경우 등록된 주식의 총 액면가로 실행 자본금이라고도 하며 정관자본금은 법인등록증 발급된 날짜 기준 90일 이내 반드시 완납되어야 하기에 재정 운용 계획을 사전에 잘 세워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정관자본금은 법인 등록일 기준 90일 이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법인 계좌에 납입 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 전에 베트남 프로젝트에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체크 후 신중을 기하여 예산에 맞도록 적절한 금액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준비 단계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차후 설립되는 법인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베트남에 투자자 명의로 역외계좌(Offshore account)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 입금 후 지출하여야 하며 사용 금액에 대한 증빙 서류가 받드시(부가세 영수증)이 있어야 차후 설립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을 인정 받는 것은 아니기에 사전에 전문가(회계)의 조언을 받으며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설립 전이라도 투자자 명으로 지급된 금액(500 만 동 이상 계좌로 입금)에 대해서는 베트남에 설립되는 법인 명으로 부가세 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Step 2
업종, 법인 형태 결정
핵심: 베트남 법인은 업종과 법인 형태에 따라 투자 절차, 인허가, 세무 및 사업 운영 방식이 달라지므로, 진출 계획 단계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하는 것은 법인설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에 부합하는 업종인지,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업종으로 투자 및 영업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현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투자등록(IRC), 법인등록(ERC) 외에도 사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추가 라이선스 취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과 실제 영업 활동 범위를 정확하게 반영한 업종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불필요한 변경 절차와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향후 사업 확장과 신규 라이선스 취득에도 유리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법인설립은 단순히 업종 코드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업 계획은 물론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전략과 전문적인 컨설팅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크게 주식회사(발기인 3인 이상), 유한회사(1인 단독, 합작회사)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많은 업체들이 선택하거나 추천하고 권하는 법인 형태는 유한책임 회사로 1인 단독(개인 투자), 2인 이상 50인 이하(합작/동업 형태)의 유한책임회사가 일반적이며 한국의 관련 공기관 등에서도 적극 권유하는 법인 형태가 유한책임회사 형태입니다.
(컨설팅 대행 비용 및 설립 조건 행정 절차 비슷)
Step 3
법인설립 컨설팅 계약
핵심: 비용도 중요하지만, 투자 목적에 맞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컨설팅 비용은 법인 형태, 등록 지역, 업종, 영업 활동 범위 및 투자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괄적인 비용 안내는 어렵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업 계획과 투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진행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 맞춤형 견적서와 예상 설립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따라서
법인등록 지역, 법인형태, 업종, 영업 형태 활동 범위(예: 도매, 소매) 및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투자금(규모) 등에 따라 변호사 업무량이나 시간, 난이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내 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에 사전 무료 상담을 통해 투자자의 베트남 사업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되면 합리적인 견적서 전달과 함께 진행 관련 상세한 추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견적과 예상 기간은 온라인 상담 등록을 통해 사업 내용을 확인한 후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에 필요한 기본적인 베트남 사업 관련 내용 등을 제공해 주시면 구상하고 있는 베트남 사업에 필요한 행정 기본 절차와 관련 추가 안내 등과 함께 견적서 및 예상 기간 등을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100% 현지인 명의 로컬법인 설립기간: 신청서 접수 후 5일에서 10일 정도(영업일 기준)
법인설립 대행 업체 선정에 있어 참고
비용도 중요 하지만, 베트남 사업에 부합하는 최적의 결과물(라이선스)을 기대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한 업체인지를 우선 보셔야 합니다.(사후 발생 할 수 있는 책임과 추가 비용 대비)
주의) 베트남 현지에 사업장(법인) 없이 인터넷(블로그나 카페)에 낚시성 글만 올려 놓고 고객 유인 후 베트남 로컬 업체에 소개하는 브로커의 경우 사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준비서류(계약 후 최적화된 준비서류 안내)
베트남 법인설립 준비서류에는 한국에서 투자자가 직접(법인/개인) 준비하여야 할 서류와 베트남에서 변호사가 준비하여 제공해 주는 서류 등이 있으나 법인 형태나 업종, 지역 등에 따라서 준비 하여야 할 서류들이 상이할 수 있기에 준비서류는 사전 무료 상담을 통하여 최종 진출 확정이 되면 업종, 법인등록 지역, 투자 형태 등에 따라 우선 필수 서류 준비가 가능한지 체크해 보시고 나머지 서류들은 변호사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누구나 별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일부 미리 준비해 놓아도 빨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서비스 계약 후 투자자에게 꼭 맞는 맞춤형으로 안내 받아 준비 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이 아닌 그 외 국가(한국 포함)에서 발급 작성한 서류들은 모두 베트남어 번역 공증/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 양식이 한국과 다를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Step 4
법인등록 주소 확보
핵심: 외국인투자법인의 등록 주소(사업장)는 법인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소는 법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베트남에서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등록 주소)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즉, 업종에 적합한 사업장을 확보해야만 법인설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 업종은 임대사무실, 제조업은 공장부지 또는 임대공장, 외식업·카페는 영업 매장 등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려면 제조업, 외식업, 카페 등 일부 업종은 공장이나 매장 등 실제 영업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통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은 일반 업종도 법인 등록이 가능한 주소지가 필요하며, 사무실을 아직 임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오피스의 등록 주소를 활용하여 법인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매월 지출되는 고정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오피스를 법인 등록지로 이용한 후, 사업이 안정화되면 별도의 사무실로 이전하는 방법도 많이 활용됩니다. 비나한인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공유오피스를 베트남 최저가 수준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유오피스(가상오피스)는 현재 현실적으로 하노이와 호치민시 소재 주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법인 등록 주소지를 선택할 때는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법인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오피스텔도 호치민시에 한해 등기부상 사용 목적이 '오피스텔(Officetel)'로 등록된 일부 건물만 법인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대 계약 전에 이 부분에 있어 반드시 확인 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시에는 해당 사업장이 외국인투자법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관련 서류를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비나한인을 통해 임대사무실, 매장 또는 기타 사업장과 관련된 부동산 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 부분에 대해 확인 검토한 후 계약 및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하므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려면 투자등록증(IRC) 발급을 위한 투자심사 단계가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투자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투자등록증(IRC)이 발급되면, 이후 기업등록증(ERC) 발급 절차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비교적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등록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를 처음부터 완전하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비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업계획의 논리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완 요청이나 추가 심사가 이루어져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투자심사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다른 서류 작성 방식에 주의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심사는 한국과 비교해 행정 절차가 까다롭고 심사 과정도 매우 세밀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서류 작성 단계에서는 서명 위치와 서명 방식, 사용 가능한 펜의 종류 및 색상, 날짜 표기 방식 등 한국에서는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베트남의 행정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작성 방식이라도 베트남에서는 서류 보완이나 재작성 요청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그 결과 투자심사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등록 신청 서류는 베트남의 행정 기준과 심사 관행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도 1주일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접수 과정에서도 담당자의 실무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등록 신청 과정에서는 접수 단계에서 사소한 수정사항이나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대응 여부에 따라 전체 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나한인은 투자등록 신청 준비서류 작성부터 접수까지 베트남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따라서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정사항이나 보완 요청에도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서류 전달만 담당하는 인력이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지 못해 서류를 다시 준비하거나 재접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임에도 보완 절차로 이어져 일정이 1주일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담당자의 현장 실무 경험이 중요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절차는 법령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 실무와 관할 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투자등록 신청은 단순히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 실무 경험과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투자심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보완 요청이나 행정적인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이 일정 단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반대로 대응이 지연될 경우 전체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일정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투자 초기부터 베트남 투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Step 5
법인설립 준비서류 작성 요령
핵심: 준비서류 작성부터 행정기관 접수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업체를 선택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Step 6
투자등록증(IRC) 심사 및 발급
핵심: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투자등록증(IRC) 심사입니다. IRC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면 이후 기업등록증(ERC) 발급과 후속 행정절차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베트남 투자등록증(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은 외국인이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외국인투자법인(FDI 법인)이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공식 승인 문서입니다.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에서 투자등록증(IRC) 발급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IRC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면 이후 기업등록증(ERC) 발급 등 후속 절차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관계 부처의 의견 조회나 추가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여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RC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되었다면, 법인 설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등록증(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심사는 '문서 형식 검토' 수준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법적 적합성, 정책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업종, 거래 구조, 현실적인 자본금,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 요건에 부합하는 적합한 주소(사업장) 확보 등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① 업종의 외국인 투자 허용 여부
② 사업 목적과 활동 내용의 일치성
③ 사업장(주소) 적합성
④ 투자 규모 (Capital) 적정성
⑤ 투자자의 재정 능력
⑥ 사업 계획서 (Business Plan)
⑦ 고용 효과 및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
관련 법령
베트남 투자법(Law on Investment No. 61/2020/QH14, 현행) 제3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 본 내용은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베트남 법령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베트남 사업자등록증(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은 투자등록증(IRC) 발급 후 기업 설립을 위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기업등록 승인 문서입니다. ERC 발급을 완료해야 법인이 정식으로 성립되며 사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ERC(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는 한국의 법인등기부(법인등록)와 사업자등록증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기업 등록 문서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사업자등록증, 기업등록증, 법인등록증 등 다양한 명칭으로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인 정관자본금은 법인등록증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정관 자본금이 반드시 법인 계좌에 입금 되어야 하기에 정관 자본금 설정을 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금 후, 바로 인출하여 법인 운영 관련 사업 비용이나 운영 경비으로 지출 가능하며 지출에 대한 증비 서류(부가세 영수증)를 잘 보관 하여야 법인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베트남 기업법(Law on Enterprises No. 59/2020/QH14, 현행·일부 개정 반영) 제27조, 제28조
※ 본 내용은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베트남 법령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Step 7
법인등록증(ERC) 신청 발급
핵심: 투자등록증(IRC) 발급 후 기업등록증(ERC: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되면 법인설립 절차는 완료됩니다. 다만, 법인설립과 영업 개시는 별개의 절차이며, 업종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서브라이선스를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서브라이선스 없이 바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Step 8
서브 라이선스 신청 발급
핵심: 법인설립이 완료되더라도 업종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서브라이선스를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베트남의 서브 라이선스(Sub License)는 투자등록증(IRC)과 사업자등록증(ERC) 발급만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업종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업종별 인허가(영업 허가)입니다.
※ Business License(BL)는 업종별 서브 라이선스(영업 허가)의 한 종류로, 주로 외국인투자법인의 유통업 중 소매업(Retail)에 요구되는 영업 허가를 의미합니다.
소매 영업의 경우, BUSINESS LICENSE 신청발급(BL)
소매 유통법인설립의 경우 법인등록 후 소매 영업 권한을 갖는 라이선스를 별도 추가 진행 하여야 소매 영업 활동이 가능하며, 온라인 전자상거래나 SNS 등을 통한 판매의 경우 소매 라이선스가 있어야 판매 활동이 가능합니다.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소매 업종 포함의 경우)
관련 법령
• 베트남 투자법(Law on Investment No. 61/2020/QH14)
• 부록 IV(Appendix IV) : 조건부 투자업종(List of business lines subject to conditional business investment)
※ 본 내용은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베트남 법령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Step 9
법인 청산(폐업)

베트남에서의 사업장 폐쇄(폐업) 청산
베트남에서의 법인,대표사무소 폐업은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얽힌 여러 문제와 세무 관련 현실적인 문제로 상당히 복잡한 행정 절차로 시간, 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방치 시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더 이상 활동하지 않을 계획인 경우에는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정상적으로 폐업 신청이 접수된 이후, 이전에 법인 운영 시 행정 절차 불이행, 세무 관련 문제, 체무, 임금 체불 등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페널티나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모두 처리 하여야 정상적인 청산 절차 이행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사업체(법인) 청산 문의: viethoasong@gmail.com
베트남 기업법상 법인 폐업 청산절차
베트남 현지 차명회사 법인 지분인수
이미 알려진 사실로 2015년 이전 식당이나, 카페, 유통 등은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는 제한 업종으로 어쩔 수 없이 현지인 명의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운영하여 왔지만, 지금은 WTO 양허각서에 띠른 시장 개방 스케줄에 따라 대부분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방된 상태입니다.
또한, 베트남에서의 여러 사정으로 베트남 현지인 명의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운영 중인 사업주들께서는 해당 법인 지분인수를 통하여 지분확보로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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