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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행정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 투자 진출 가이드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A~Z 전과정에 걸친 안내 및 준비서류 양식 및 작성 요령

 

본 내용은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을 위해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 제조공장설립 입지선정 등을 준비하고 있는 투자자 대상으로 베트남에서의 회사설립에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쉬운 용어들로 작성하였으며, 투자등록증(IRC), 법인등록증(ERC), 기타 업종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브 라이선스 등에 대해 투자자가 사전에 꼭 인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이지만, 업종이나 법인 형태, 활동 범위, 지역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상이할 수 있으니 이해하는데 참고만 하시고 최종 투자 진출 결정 전,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비나한인 전문가와의 직접 사전 '무료상담'을 거쳐 베트남 투자 진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사업, 법인설립 전 사전 확인 검토 및 준비사항

베트남 사업을 위한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구상하고 있는 업종(산업코드)가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인지, 제한 업종인지, 조건부 인허가 분야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건에 맞추어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업종이면 법인형태(예: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함께 투자등록 신청 서류 등을 준비하여 각 지역(성, 시)의 투자국(DPI)에 외국인 투자등록를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투자등록증(IRC)을 발급 받으면 법인등록(사업자등록증: ERC)이 가능합니다.

 

일반업종은 법인등록 후 바로 활동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은 활동(영업) 내용이나 범위에 따라 법인등록 후 추가로 진행하여야 하는 각종 인허가 및 영업 서브라이선스(비즈니스 라이선스) 등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각 단계에 따라 베트남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행정절차 및 기본 준비서류와 법인설립 결정 전 사전 확인 및 검토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본 준비서류 목록(참고)

  • 투자자명의 잔고증명: 필수(대체 불가)
    -투자자가 자연인(개인)인 경우 총 투자금에 준하는 금액의 투자자 명으로 발급 할 수 있는 은행의 잔고증명, 투자자가 조직(법인)인 경우 직년 2년간의 재무제표 외 별도의 잔고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이익금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신규법인으로 재무제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잔고증명으로 대체 가능.
     
  • 자본금 설정
    하노이의 경우 권장 초기 최소 투자금
    하노이 및 인근(북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법인설립 시, 총투자금 50만 달러 설정(잔고증명 필요)에 업종 당 정관(납입)자본금 15만 USD 이상 설정해야 실무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는 외국인 소자본 투자자 난립으로 인한 시장 잠식과 혼란으로 자국 소상공인 보호 차원의 필터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호치민의 경우 권장 초기 최소 투자금
    호치민의 경우 2024년 6월 현재 일반 업종(도매 유통, IT, 컨설팅, 일반 서비스업)의 경우 이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실무 차원에 정관 자본금 5만 달러 전후로 진행 할 수 있으나, 언젠가 하노이의 영향이 호치민에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의 우려가 있음,

    참고로 소매 영업 라이선스 발급 시 소액 자본금으로 진행 시에 발급 심사 진행이 보다 까다롭고 늦어질 수도 있음.

  • 프로젝트 수행 능력 증명(실적: 경력 증명서): 작성, 준비 방법(요령)은 '별도 안내'
    -설립 예정인 법인의 업종과 연관된 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록 주소지 확보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외투법인 등록 요건이 갖추어진 임대사무실이나 매장,부지/공장의 계약서나 MOU가 있어야 진행 가능 합니다.
    -일반 업종: 임대사무실(미확보 상태에서 법인설립 진행 시 '별도 상담'.)
    -제조업: 공장부지/임대공장 MOU 또는 임대계약서 필수.
    -식당,카페: 매장(영업 장소) MOU/임대 계약서
    -기타: 업종 특성 상 별도의 사업장을 요구하는 업종(예: 임대창고, 위험물, 화학물 취급, 물류 관련 업종..)
     
  • 기업의 회사이름으로 사용할 법인명 결정하기
    -회사설립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기업명 측 회사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생각을 많이 하게되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베트남에 진출할 계획 단계부터 미리 몇가지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정해 놓으면, 기업등록 신청 시 비슷한 법인명이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회사 이름 발음이 베트남 미풍양식이나 사회에 반하는 연상 단어, 부정적인 비속어 연상 단어,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단어 등은 거부될 수 있어 미리 2~3개 지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설립 시 투자자가 준비하여야 할 기본 준비서류

투자자가 조직(법인)의 경우 준비서류

  • 본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지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 본사의 최근 2 년간 표준 재무제표
    -은행 잔고증명이 필요할 수 있음(법인명)
  • 본사의 대표이사 여권(번역 공증본)
  •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 여권(번역 공증본)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또는 공증본)

투자자가 자연인(개인)의 경우 준비서류

  • 투자자의 제정능력(은행 잔고) 증명
  • 해당 업종 수행 능력(투자자 경력증명서)
  • 투자자의 여권(번역 공증본)
  • 베트남에 설립되는 법인의 법적 대표 (법인장) 여권(번역 공증본)
  • 위임장

-위 준비서류 리스트는 투자자(법인/개인)가 안내에 따라 한국에서 준비하여야 할 준비서류이며, 이외 베트남에서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 등이 있음.

-베트남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발급, 작성한 서류는 예외 없이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야 베트남에서 사용 가능.

 

법인 설립기간

법인설립 기간은 기관이나 일부 업체에서 15일로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업무일 기준으로, 실무적으로 최소 3주~4주 예상하여야 하며 진행 중 기관으로부터 서류 수정,보충 요청 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더 늦어질 수 있기에 베트남 사업 일정을 잡는데 있어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일부 일반업종의 경우 투자등록증(IRC) 법인등록(ERC)까지 마치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 하지만, 소매업, 매장 운영, 식당 등 서브라이선스가 추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 인허가 모두 마쳐야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소매 유통 영업 라이선스 발급은 법인등록 지역 상공국 경유(접수)하여 하노이에 있는 상공부에서 심사 발급하는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통상 최소 3~4개월)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기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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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공장설립)의 경우 링크 참고: www.vinahanin.com/234295

 

Step 1

투자 진출 상담

(진출 결정 전, 사전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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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진출을 위한 법인설립, 공장설립 결정에 앞서 먼저 유무선 전화, 카카오톡, 카톡 채널, 이메일 등 편한 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현지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후에 진출 여부와 지역, 업종, 형태, 적절한 총투자금 설정 등을 결정한 후, 베트남에서 전개할 사업의 향후 확장성까지 고려한 최적화된 형태의 창업으로 향후 베트남 사업의 성공 스토리를 비나한인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 자본금, 재정 능력에 맞게 총투자금과 정관자본금 설정

정관자본금은 법인 등록일 기준 90일 이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법인 계좌에 납입 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에 맞도록 적절한 금액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Step 2

업종, 법인 형태 결정

(베트남 사업 성공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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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결정

업종은 사전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베트남에서 활동 하고자 하는 업종, 내용, 활동 범위 등에 따른 최적화된 라이선스와 활동 내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부가 라이선스 등을 정한 후 처음부터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진출 법인형태 결정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크게 주식회사(발기인 3인 이상), 유한회사(1인 단독, 합작회사) 베트남에 진출하는 많은 업체들이 선택하거나 추천하고 권하는 법인 형태는 유한책임 회사로 1인 단독(개인 형태), 2인 이상 50인 이하(합작/동업 형태)의 유한책임회사가 일반적이며 한국의 관련 공기관 등에서도 적극 권유하는 법인 형태입니다.(비용이나 절차 비슷)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준비 단계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차후 설립되는 법인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베트남에 투자자 명의로 역외계좌(Offshore account)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 입금 후 지출하여야 하며 사용 금액에 대한 증빙 서류가 받드시(부가세 영수증)이 있어야 차후 설립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을 인정 받는 것은 아니기에 사전에 전문가(회계)의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진출 형태 법인 형태

Step 3

법인설립 컨설팅 계약

(업체 선택시 비용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보다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업체를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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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비용 및 설립 예상기간

 

외투법인으로 회사설립 컨설팅 비용

베트남에 외국인 회사설립에 따른 비용은 법인 형태, 등록지역, 업종, 영업활동 범위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어렵기에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이 결정되면, 견적서와 예상기간 등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등록 지역, 법인형태, 업종, 영업 형태 활동 범위(예: 도매, 소매) 및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투자금(규모) 등에 따라 변호사 업무량이나 시간, 난이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내 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에 사전 무료 상담을 통해 투자자의 베트남 사업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되면 합리적인 컨설팅 비용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https://www.vinahanin.com/consultation )를 통해 투자자 기본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투자자가 원하는 베트남 사업에 필요한 기본 행정 절차와 기본적인 안내 등과 함께 비용 및 예상 기간 등을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투자 법인등록 설립기간(일반업종 기준 참고치)

  1. 투자등록(IRC) 완전한 서류 준비하여 기관에 접수일 기준 약 3주~4주(예상 기간)
  2. 기업등록(ERC) IRC 발급 후 1주일(업무일 3~5일)
  3. 하위인허가(BL) 법인등록증 발급 이후 진행하는 것으로 업종, 활동 내용에 하위 라이선스나 각종 인허가 추가 필요에 따라 차이가 있음.
    -'외투법인 설립기간'은 일반 유통, 서비스, 컨설팅 업종의 예로 그외 제조업(공장)이나 부동산 사업 관련 등 장기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업종은 별도 문의하여 주시면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인 명의 로컬법인 설립기간

-100% 현지인 명의 로컬법인 설립기간: 신청서 접수 후 5일이내(영업일 기준)

 

업체 선정 결정에 있어 

비용도 중요 하지만, 베트남 사업에 부합하는 최적의 결과물(라이선스)을 기대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한 업체인지를 우선 보셔야 합니다.(사후 발생 할 수 있는 책임과 추가 비용 대비)

주의) 사업장(법인) 없이 인터넷(블로그나 카페)에 퍼운 글만 올려 놓고 고객 유인 후 베트남 로컬 업체에 소개하는 브로커의 경우 사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준비서류(계약 후 최적화된 준비서류 안내)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서류에는 한국에서 투자자가 직접(법인/개인) 준비하여야 할 서류와 베트남에서 변호사가 준비하여 제공해 주는 서류 등이 있으나 법인 형태나 업종, 지역 등에 따라서 준비 하여야 할 서류들이 상이할 수 있기에 준비 서류는 사전 무료 상담을 통하여 최종 진출 확정이 되면 업종, 법인등록 지역, 투자 형태 등에 따라 필수 서류들만을 안내에 따라 작성 준비 하시면 별 어려움 없이 준비 가능하고 일부 미리 준비해 놓았다 하여 빨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서비스 계약 후 투자자에게 꼭 맞는 맞춤형으로 안내 받으신 준비 하시는 것이 비용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이 아닌 제3국(한/중국..)에서 발급 작성한 서류들은 모두 베트남어 번역 공증/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 양식이 한국과 다를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Step 4

법인주소(사무실 확보)

(가성비 높은 임대사무실 입주는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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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록지, 매장, 공장 확보

-'외투법인 등록 요건'에 충족하는 법인등록지 확보가 선행 되어야 법인설립 진행 가능한 것으로 예로 일반법인의 경우 임대사무실, 제조업의 경우 공장부지나 임대공장.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시, 제조업이나 요식업 카페 등 일부 업종은 공장,매장 등의 영업 장소가 확보 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 법인(유통, 서비스 등)의 경우라도 법인 등록지(주소)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일반 업종 중에 사무실(법인등록지) 미확보 시에는 공유 오피스, 소호 오피스 등에 법인 주소를 등록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기에 비나한인에 문의해 주시면 이와 관련 저렴한(베트남 최저가) 사용료로 이용 가능 하도록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호치민 시와 기타 대도시 도심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조업(공장 임가공) 신규 등록이나 기존의 라이선스에 제조업 추가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나 공동 주택은 법인등록이 불가하며, 오피스텔의 경우도 호치민 시 오피스텔로 등록된 극히 일부만 등록 가능하며 그 이외에는 불가하기에 사전에 충분한 검증 후에 임대 계약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외투법인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문서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비나한인을 통하여 임대사무실이나 매장 기타 부동산 컨설팅 관련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직접 확인한 후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제공 받을 서류의 종류는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서류 종류가 다르기에 전문가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베트남에서의 외투법인 설립에 있어 완전한 서류준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제일 먼저 수행하는 것이 투자심사로 투자등록증(IRC) 발급 이후에는 큰 어려움 없이 예상 일정에 맞추어 법인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소하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예: 서명 위치나 펜의 종류, 색깔 등..)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심사는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외국(한국)인 볼 때에는 사소하다 할 수 있는 이유로 투자심사 과정에 보충 서류나 추가 서류를 요구 받거나, 한국과의 작성 방법 등의 차이로 재작성을 요구 받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어 변호사가 직접 수행 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수정이나 조치할 수 있는 사안도 경험 없는 알바나 내용 모르는 인턴 사원 등에게 서류 접수나 수령 등을 맡길 경우 현장 조치가 어려워 최소 1주일 그 이상 진행이 지연 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 의뢰 하시고 베트남에서는 항상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진출 초기 일정 상 여유를 두고 진행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사회안녕, 국방에 미치는 영향심사

투자 심사 절차에 있어 이전(2020년까지)에 없던 새로운 규정인 '사회 안녕(변경), 국방(추가)'에 미치는 영향 심사라는 게 추가 되어 시행 초기라 진행이 매우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일정에 예민한 프로젝트의 경우 참고하여야 합니다.

Step 5

서류 준비 후, 접수

(문서 작업에서부터 행정기관 접수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업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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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투자등록증(IRC)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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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투자등록증(IRC)이 정상적으로 발급되면, 이후 진행하는 절차로 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증)  대략 10일 정도면 발급이 가능하고 그외 나머지 일정들은 짜여진 계획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업종이나 영업 범위에 따라 법인등록 후 부가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예로 소매 영업의 경우 법인등록 후 수출입 도매 영업은 바로 가능하지만, 소매 영업의 경우 수매 라이선스 발급 이후 영업이 가능하고 제조업 등은 소방 안전 등의 점검 인허가 사항들을 마쳐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법인 투자 자본금 정관자본금 설정

투자등록증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는 '프로젝트 충족 설명서'와 '투자금(총 투자금/정관 자본금)' 설정입니다. 일반 업종은 최저 투자금 관련 규정은 없지만, 외투 법인인 경우 프로젝트에 합당한 상당액에 못 미치면 심사 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며 준비 서류에 포함되는 잔고 증명(개인 투자자) 금액은 총투자금 보다 많아야 합니다. 

 

총투자금(Total Investment Capital) ,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 최소자본금

총투자금은 베트남 프로젝트 상 계획된 예상되는 투자금이며, 정관(시행) 자본금이란 유한책임회사 경우 설립 시 투자를 약속한 자산의 총 가치, 주식회사의 경우 등록된 주식의 총 액면가로 실행 자본금이라고도 하며 정관자본금은 법인등록증 발급된 날짜 기준 90일 이내 반드시 완납되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의 법인설립 시 현행 기업법 및 투자법 상, 일부 업종 제외 한 일반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의 한도에 관한 일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재정 능력이나 베트남에서 전개할 사업의 운영 목표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투자등록증(IRC) 발급 기간은 완전한 서류 준비하여 투자국에 접수일 기준 15일(영업일)로 안내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빨라도 3~4주 정도 예상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ERC)이 발급되면 기본적인 법인등록 절차는 마무리 단계이며, 이후 세무 초기 관련 기본 업무 수행과 먼저 수행 할 것으로 법인이 이용 할 베트남 현지 은행에 방문하여 투자금 납인 계좌개설과 법인통장 계좌개설(거래계좌)부터 진행 하여야 합니다.

*주의 사항:

법인 정관자본금은 법인등록증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정관 자본금이 반드시 법인 계좌에 입금 되어야 하기에 정관 자본금 설정을 잘하셔야 합니다. 일단 입금 후 인출 가능하여 법인 운영 관련 사업 비용이나 경비로 지출 가능하며 지출에 대한 증비 서류(부가세 영수증)를 잘 보관 하여야 법인 지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록(ERC) 후 수행하는 후속 조치 사항

  • 법인 직인 제작 신청 등록
  • 법인 계좌개설(자본금 계좌, 거래용 계좌)
  • 세무 초기신고
  • 투자프로젝트 상황 보고서 제출을 위한 계정 발급 신청

 

BUSINESS LICENSE 신청발급(BL) 소매 권한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진행.

소매 유통법인설립의 경우 법인등록 후 소매 영업 권한을 갖는 라이선스를 별도 추가 진행 하여야 소매 영업 활동이 가능하며, 온라인 전자상거래나 SNS 등을 통한 판매의 경우 소매 라이선스가 있어야 판매 활동이 가능합니다.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소매 업종 포함의 경우)

 

법인 등록지가 호치민의 경우, BUSINESS LICENSE는 행정 절차 상 하노이에 비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으니 사업 개시 일정에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Step 7

법인등록증(ERC) 발급

사업자등록증.png

 

Step 8

서브 라이선스 신청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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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등록증 발급(IRC)=>사업자등록증 발급(ERC) 발급 후 업종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브 라이선스가 있으며, 외투 수출입 유통 법인 중 소매 유통 영업 활동의 경우 소매 영업 라이선스를 법인등록 후에 진행 하셔야 하며 이 경우 정관 자본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하기에 정관 자본금 완납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요식업이나 매장 운영의 경우 사업장 운영 허가, 학원 의료법인의 경우 (시설)운영 허가, 식품류 화장품류의 경우 수입면장, 화학제품 수입 유통의 경우 위험물(화학제품 유통) 취급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는 화학제품 보관 창고(일반 창고 아님) 확보가 되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고, 제조업의 경우도 법인 설립 후 공장 완공 후 가동을 위해 진행 하여야 하는 각종 후속 조치들을 이행한 후에야 공장 가동이 가능합니다.

Step 9

법인 청산(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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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의 사업장 폐쇄(폐업)

베트남에서의 법인,대표사무소 폐업은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얽힌 여러 문제와 세무 관련 현실적인 문제로 상당히 복잡한 행정 절차로 시간, 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방치 시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더 이상 활동하지 않을 계획인 경우에는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정상적으로 폐업 신청이 접수된 이후, 이전에 법인 운영 시 행정 절차 불이행, 세무 관련 문제, 체무, 임금 체불 등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페널티나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모두 처리 하여야 정상적인 청산 절차 이행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사업체(법인) 청산 문의: viethoasong@gmail.com 

 

베트남 기업법상 법인 청산절차

  1. 해산결정(해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의사 결정기구에 의한 해산의결
  3. 청산인 혹은 청산관재인의 선임
  4. 투자허가 관청에 통지
  5. 채권자, 이해관계인, 임직원에 대한 통지 및 공고
  6. 세금, 채무등변제
  7. 변제완료 후 투자허가 관청에의 통보
  8. 사업등록의 취소
  9. 해산완료

 

베트남 현지 차명회사 법인 지분인수

 

이미 알려진 사실로 2015년 이전 식당이나, 카페, 유통 등은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는 제한 업종으로 어쩔 수 없이 현지인 명의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운영하여 왔지만, 지금은 WTO 양허각서에 띠른 시장 개방 스케줄에 따라 대부분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방된 상태입니다.

또한, 베트남에서의 여러 사정으로 베트남 현지인 명의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운영 중인 사업주들께서는 해당 법인 '지분인수'를 통하여 지분확보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인 지분인수 절차 안내: www.vinahanin.com/418969 

 

비나한인,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컨설팅 서비스

 

베트남 투자 진출 초기 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은 당사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이 초기 준비 단계에서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 있어 베트남 법과 관련 규정에 바탕을 둔 현장 실무형 업무 처리을 위해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수행하며, 오류 발견시 현장에서 즉시 처리 함으로써 시간 단축과 일정 최소화를 실현할 수 있고, 원격지의 경우 전 과정의 진행 상황과 결과까지 비나한인 책임 하에 각 지역에 특화된 협력사들과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결과물 대비 업계 최고 수준의 저비용 고효율의 베트남 투자진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

 

비용은 컨설팅 제공 지역이나 업종, 활동 범위, 서비스 내용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아래 링크 클릭하여 상담 내용과 비용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보내 주시면 내용 체크한 후 거품이 제거된 합리적인 비용과 실무적 대안 등을 함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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