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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가 은행이 공고 한, 외국 출입국시의 외화반출·반입에 대해 규정한 통지15/2011/TT-NHNN호에 의하면, 9월1일부터,5,000달러(이에 상당하는 외화 현금)를 넘는 현금을 국외으로 가지고 나 갈 경우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보다 2,000달러 줄어 든다. 베트남동으로는 1,500만동(약750달러)이상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 세관에 신고가 필요하게 된다.

(Tuoi Tre)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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