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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시행령, 여전히 문제소지 많아

- 노동허가증 발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절차 적용 -

- 고용주는 지방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유를 보고하고 동의서를 얻어야 -

 

 

     

□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시행령 수정

     

ㅇ 지난 9월 5일부로 베트남 노동부에서 공포한 ‘외국인 대상 노동허가증 발급과 관련된 노동법 규정 시행령(Decree 102/2012/ND-CP)’에 대해 외국기업은 물론 베트남 기업들 역시 우려하고 있음.

     

ㅇ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시행령은 2013년 1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 시행령은 2008년 공포된 시행령(Decree 34/2008/ND-CP)을 대체함. 이번 시행령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허가증 발급에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베트남에서의 활동 목적과 성격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세분화 하는 등, 과거 애매 모호한 내용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업체들의 노동허가증 신청을 원활하게 하는것이 목적임.

     

□ 주요 변경 내용

     

ㅇ 당초 목적과는 달리 노동허가증을 받는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각 조항별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기업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ㅇ 1조: 이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외국국적자의 베트남내 근로 시 노동허가증 취득 절차 및 노동허가서 미취득 외국인에 대한 추방으로 명시

     

ㅇ 2조 1항: 해당 범위 직종에 자원봉사자, 사무소 혹은 법인설립 요원, 간부급 이상의 관리직 및 기술직, 베트남 내에서 발주된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참여한 외국인을 추가

     

ㅇ 2조 2항: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의 범위에 국제 협약에 의거하여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조직, 베트남 내에서 발주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베트남 기업, 베트남 정부부처로부터 라이센스를 획득한 외국기업, 기관, 공사 시행업체 등을 추가

     

ㅇ 3조: 외국인 근로자 중 본국에서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지상사 주재원(Foreigner internal transferring)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한 자, 자원봉사자(Volunteer)는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자, 전문가(Expert)는 엔지니어 레벨의 자격을 취득한 자나 학사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자, 기술자(Technician)는 적어도 3년 이상의 해당직종 경력과 해당직종과 관련하여 1년 이상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 자격 요건을 제시

     

ㅇ 4조: 외국인 채용 시 고용주의 필요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시행령에 신규 추가되었으며 문제 소지가 많음.

- 외국인을 채용하는 사유를 베트남인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베트남인이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고용주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외국인 채용사유를 본사가 소재한 성이나 시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또한 고용주로부터 외국인 채용사유를 보고받은 성이나 시는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외국인 고용 동의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

     

ㅇ 5조: 공사 시행업체의 외국인 고용관련 규정으로 시행령에 신규 추가되었음.  

- 외국인 고용에 앞서 해당 지역의 베트남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필요한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소재지의 성 인민위원회가 공사 시행업체에게 소재지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근로자를 2개월간 알선해 주고 500인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간 알선함.

- 해당 기간내에 소재지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성 인민위원회는 공사 시행업체의 외국인 고용을 승인하도록 함.

- 마지막으로 해당 성 인민위원회의 노동국은 공안부와 함께 이 조항의 준수 여부를 매 분기 점검하도록 규정함.

     

ㅇ 6조: 6개월 단위로 각 성 인민위원회 노동국은 베트남 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수요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ㅇ 7조: 노동허가증 면제대상에 노동법 172조 1항~8항에 해당하는 직종 및 기타 ODA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전문가, 국제학교 교사, 자원봉사자,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 파견인력 등으로 세분화 하고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무자는 기존의 면제 대상에서 삭제

     

ㅇ 8조: 노동허가증 면제대상 포함 여부 증명에 관한 신규조항을 추가함. 각 성 인민위원회 노동국에서 면제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적어도 베트남 내 업무개시 7일 전까지 해당 노동국에 확인 필요

     

ㅇ 9조: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으로 범죄경력이 없는 자, 신체 건강한 자, 관리자 급이나 간부직 이상, 전문가 및 기술자, 의료업 종사자의 경우 베트남 의료 관련법에 의거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한자, 외국인의 근로지가 소재한 해당성 인민위원회로부터 고용 동의서(4조 참조)를 취득한자를 대상으로만 허가증 발급

     

ㅇ 10조: 노동허가증 발급 요청서류는 고용주의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서, 건강 증명서(외국 혹은 베트남 발급), 범죄기록증명서, 관리자급이나 간부직 혹은 전문가 및 기술직 증명서, 성 인민위원회의 고용 동의서(4조 참조), 6개월내 촬영한 4cm X 6cm 크기의 본인사진 2매, 여권 등임. 참고로 지상사 주재원(최초 해당기업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근무한자) 및 관리자 급이나 간부직 혹은 전문가, 기술직, 기타 직종과 업무의 성격별로 필요서류 조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상기 서류의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 후 공증 필요

     

ㅇ 11조: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당초 3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로 한정

     

ㅇ 12조: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내 근로시작 전 최소한 15 영업일 이전에 노동허가증 발급을 해당성 인민위원회 노동국에 신청하고 노동국에서는 10 영업일 이내에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발급이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ㅇ 13조: 노동허가증 재발급 대상을 노동허가증 분실, 훼손, 기재내용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명시

     

ㅇ 14조: 노동허가증 재발급 요청서류는 고용주의 재발급 신청서, 6개월내 촬영된 사진 2매, 여권이며 기존 노동 허가증 만료까지 5일~15일내에만  갱신이 가능함. 한편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로 번역 후 공증 필요

     

ㅇ 15조: 노동허가증 분실 혹은 훼손 시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이러한 사실을 3일 이내에 보고하고, 고용주는 이 사실을 접한 시점으로부터 5일내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함. 재발급 신청 후 해당 인민위 노동국에서는 3일 이내에 노동허가증을 재발급 하고 3일 이내 처리 불가시 서면으로 사전 공지.

     

ㅇ 16조: 재발급된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도 2년 미만으로 동일

     

ㅇ 17조: 노동허가증 발급 거절 혹은 취소사유는 서류 조작, 기존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노동허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추진, 고용계약 종료, 고용계약과 노동허가증에 명시된 업무내용의 불일치, 베트남내 사업장 폐쇄, 감옥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사망, 실종, 베트남 정부기관으로부터 노동허가 취소 요청시 등임.

     

ㅇ 18조: 노동허가증 미취득자가 베트남에서 근로시 적발될 경우, 해당 인민위원회 노동국은 공안부와 협조하여 해당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할 수 있음.

     

ㅇ 19조, 20조: 시행령의 시행일 및 시행령 시행에 관한 각 부처 협조요청 등에 관해 명시

 

□ 시사점

     

ㅇ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발생할 행정적 절차들은 베트남 내 외국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특히 베트남 근로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비판에 직면함. 게다가 미국-베트남 상호 무역 조약에 따르면 미국 회사들은 최고위 관리직 인사를 국적과 상관없이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권리를 위반해서는 안 됨.

     

ㅇ 특히 이 법령은 채용 과정과 비용을 늘릴 것이고 애초에 목표했던 베트남인들을 위한 안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발전은 이루지 못할 것임. 이러한 행정적 부담들은 향후 외국기업들이 상급 관리직, 기술 전문가 그리고 다른 뛰어난 노동자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임.

     

ㅇ KOTRA 하노이무역관이 제 4조에 명시된 인민위원회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동의서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이 언제까지 준비될 수 있는지 베트남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현재 이 시행령과 관련하여 업계와 각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전까지는 완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은 받았으나 기한내에 준비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우리 기업들과 많은 외국기업들의 혼란이 예상됨.

     

ㅇ 마지막으로 이 시행령은 베트남 기획투자부에서 적극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개혁과 정면으로 대치되므로 재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ㅇ 현재 이 시행령의 적용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상 우리 기업들의 꼼꼼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함.

     

 부: 외국인 대상 노동허가증 발급과 관련된 베트남 노동법 규정 시행령(Decree 102/2012/ND-CP) 영문, 구 시행령- 신 시행령 신구대비표 영문 1부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국 시행령, 하노이 무역관 자료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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