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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도로 교통 분야 행정 위반에 관한 정령34/2010/ND-CP호에 의하면,7월1일부터 트레일러 운전기사는FC종 면허증(FC면허)이 필요하게 된다. 그외의 면허로 운전하고 있었을 경우,200만~300만동(약105~158달러)의 벌금, 또10~60일간 차량, 면허증이 몰수 된다.

운전 할 수 없는 운전기사 속출

 Dang Tien운송사에 의하면 호치민시에서는 1일, 많은 컨테이너 수송에 정체가 생겼다.

 원인은 대부분의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면허 갱신에 충분히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형사법에 의하면, 기정 조건에 알맞지 않는 운전기사에 차량을 인도한 사람에 대해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책임이 추궁받기 때문에 FC면허를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트레일러 운전을 맡기는 위험을 무릅쓰는 기업은 거의 없다.화주나 항만에서는 다수의 의뢰가 있지만, 현재 동사의 운전기사들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와 같이 Kim Loi Minh운송사도,6월말부터 의뢰를 거절하고 있다. FC면허를 가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으로 동사에서는1일 차량 한 대당70만동(약37달러)의 손실이 생기고 있다.

 호치민시 화물 수송 협회Thai Van Chung사무국장에 의하면, 현재 컨테이너는 주요한 수송 수단이 되고 있어 전국의 수출입 화물의 80%을 담당하고 있다.그 때문에 트레일러가 일제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화물은 항구에서 정체, 전국적으로 수출입 정체가 발생한다. 이것이 경제 전체에 연쇄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변환 작업의 문제

 본래, 이FC면허 취득 의무는 2009년 7월1일에 발효하고 있지만, 교통 운수성에 의해 1년의 이행 유예기간이 설정 되어 있었다.하지만 지금까지 호치민시에서는 70% 넘는 운전기사가 갱신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지연에 대해서,Chung씨에 의하면 교통 운수성은 2009년 5월에 FC면허 강습·시험의 실시안을 승인했다(결정977호).이중 C,D,E종 면허를 가져 3년의 경험 및 5만km의 안전 운전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추는 운전기사만이 갱신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시험은 1회 밖에 없고, 그 실시까지의 기간도 결정977호공고로부터 1개월 밖에 없었다.실제로 결정이 지방 교통 운수국에 주지 되었을 때에는 나머지15일 밖에 없고, 많은 기업에서 준비할 수 없었고, 정보를 파악할 수도 없었다. 또 5만km의 안전 운전과 3년의 경험이라고 하는 조건도 엄격하다.실제 운전기사는 5~6개월 근무로 5만km의 운전에 이른다.

 또 결정977호에서는,3년의 경험,5만km의 안전 운전이라고 하는 조건을 채우지 않는 운전기사가 갱신 시험을 보려면 학과 강습에 참가해야 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이것도 기업들로부터 불만이다.운전기사등은 이미 C,D,E면허를 가져 매일 운전하고 있어 학과도 실기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현재, 트레일러 운전기사의 수는 수요의 80~85% 밖에 응할 수 없다, 그 때문에 기업에서 운전기사에의 대응을 힘들게 하면, 운전기사는 일을 그만 둘 가능성도 있다.이러한 일로 면허 갱신이 현재까지 늦고 있다.

향후의 대책

 베트남 자동차 운송 협회Nguyen Manh Hung회장에 의하면, 간이 통계로 전국에서는 60%의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FC면허를 취득하고 있지 않으며 호치민시, 하이퐁시, 다낭시의 3개의 대도시에 집중하고 있다.현재 교통 운수성에서는 도로총국에 문제 해결에 해당하는 작업 팀 설치를 지도하고 있어,7월5일부터 각지방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단지Chung씨에 의하면, 이 수개월에 걸쳐서 호치민시 화물 수송 협회에서는 지원을 바라는 문서를 연속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실제 손실이 발생하고 나서야 관련 당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또 현재는 관계 기관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 「서로 이대로 책임을 전가해 대책이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본지의 북부에서의 취재에 의하면, 하노이-하이퐁간의 국도5호선에서의 트레일러 운전은 평상 대로로 FC면허 단속은 행해지지 않았다.국도 5호선에서 임무를 맡고 있는 하노이시 Gia Lam성 교통 경찰 Nguyen Chi Thanh씨는 1일·아침의 시점에서 이 처분에 관한 안내가 없기 때문에 트레일러 운전기사에 처분은 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하이퐁시 공안 교통 경찰실의 간부는 규정으로는 1일부터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컨테이너 수송의 어려움을 고려해, 상층부에 대응 지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있다.

(Tuoi Tre)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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