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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지시에 따라 베트남은 5월 15일 0시부터 입국자에 대한 COVID-19 음성증명서의 제시 의무를 철폐했다.

 

5월 13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총리는 보건부에 적절한 지침을 시행하기 위해 COVID-19의 감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했다. 또, 베트남 외무부는 재외공관에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감염 방지 대책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다고 통지했다.

 

상기의 통지는 세계적으로 COVID-19의 감염자수와 사망자수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 상황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세계 각국이 감염 방지 대책을 완화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입국시 음성 증명서 제출 요청을 폐지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보건부의 규정에서는 공로, 육로, 수로로 베트남에 입국할 때는 72시간 이내의 PCR 검사에 의한 음성 증명서 또는 24시간 이내의 간이 항원 검사에 의한 음성 증명서의 제시가 필요로 하고 있었다 .

 

음성증명서가 없는 경우, 입국시부터 24시간 이내는 입국 게이트에서 체류장소(호텔, 자택)까지의 이동이 제한되어 제3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할 필요가 있었다. 그 후,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었다. 2세 이하의 어린이는 검사를 강제받지 않고 보호자와 동반하여 이동할 수 있었다.

 

5월 6일 민간경제발전연구위원회는 관광여행의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할 때 음성증명서 제시의무를 폐지하도록 제안했었다.

4월 27일 보건부는 입국자에 대한 의료신고를 의무화 하는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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