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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문화 체육 관광부 관광 총국은 4일 2017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전자 비자 발급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 기간은 2년을 예정하고 있다.

 전자 비자는 신청서 제출에서 발급까지 인터넷에서 진행하고 발급 수수료 지불은 은행 계좌에 납입하는 형태가 된다. 심사 기간은 3일 간. 비자 유효 기간은 30일. 종래에 필요했던 신원 보증서와 초청장은 필요 없게 된다.

 관광 총국의 국장은 전자 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비자 신청 절차들을 대폭 줄이게 된다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문호 개방"이 진행되고 있는 주변 국가에 비해 한층 더 노력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비자를 면제하는 국가의 수는 인도네시아가 169개국, 필리핀이 168개국, 말레이시아가 158개국, 태국이 58개국 등과 같이 베트남보다 많다. 관광 총국은 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국 확대를 검토하도록 정부에 제의했다.

 또한 한국 국민은 "출국일의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것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자를 면제 받아 최대 15일 간 체류할 수 있다. 15일 이상 체류가 필요 할 경우 또는 15일 비자 면제 받고 출국 후 30일 이내 다시 베트남에 방문이 필요 할 경우 비자를 받으면 30일 체류 또는 30일 이내 재입국 할 수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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