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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CAKE5XRS.jpg  베트남 건설성은 건재에 이용하는 광물 8종류에 대한 수출 금지를 규정한 통지 04/2012/TT-BXD호를 공고 했다.이는 11월6일부터 발효된다.

 이 8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시멘트 원료로 이용하는 광물 계획에 포함되는 석회석·첨가물, ▽동남부 및 서남부의 광산으로에서 채굴되는 건축용 석재, ▽석재(Stone Blocks), ▽바다모래, ▽건설용 모래(천연모래),▽자갈,▽장석,▽점토.

 또, ▽백사,▽금형이나 물의 여과에 사용되는 황사,▽바다모래,▽건설용 유리, 야금 등에 이용되는 석회석,▽타일석,▽규암등을 수출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 해야 한다. ▽소관 국가관리 기관이 교부한 유효한 개발 허가서를 가지는 광산으로부터 채굴한 광물, ▽소관 국가관리 기관이 압수, 판매한 광물로 합법적인 구입 혹은 경매의 증명서가 있는 것, ▽상업법 및 시행 안내문서의 규정에 근거해 일시 수입 재수출 혹은 수출 가공을 위해서 수입한 광물.

(Thoi Bao Kinh Te Viet Nam)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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