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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1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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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_VinashinShip.jpg 국영기업에 대한 경영관리나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조기에 발포할 필요가 있다.


국유율이 5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경영관리에 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그 중에
국유 주주는 투자가로서 기업에 협력하지 않고, 행정 기관으로서 기업을 지도해 주주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건을 내고, 회계 보고서를 분명히 하지 않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 조사는 중앙 경제 연구 학원(CIEM)이 간 결과를 11월 12일에 발표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 직접 참가했다
Tran Tien Cuong 박사 CIEM 기업 개선 개발 위원장에 의하면,33%의 기업이 국유 주주가 투자가와 국가 행정 기관으로서 행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21%의 기업이 국유 주주가 투자가보다는 국가 행정 기관으로서 행동한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국유 주주의 간섭은 무서운 것이다.
100%국영기업의 72% 국유율 50%이상의 기업 67%는 이사회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서도 국유 주주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라고 한다.

CIEM의 조사 결과에도 국유율 50%이상의 기업에서는 주주의 권리를 잊을 수 있다고 한다.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9%는 주주에 대해, 주주 총회의 초대장을 보내지 않고,전화 또는 게시판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것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업법에서는 기업이 주주 총회의 실시일의 7일전까지,주주에게 초대장 및 참고 자료를 송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1%의 기업이 5일전, 2%가 2일전에 송부, 35%는 총회장에서 자료를 나눠준다고 대답했다.

 

증권투자지 2010년 11월 17일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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