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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리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관리에 관한 정령34호」개정 정령 초안에 노동 허가를 취득하고 있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내용이 되고 있다.

 초안에 의하면,3개월 이상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 허가증을 취득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동허가증의 기한 연장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새로운 비자나 일시 체재 허가 발급을 실시하지 않고 강제 퇴거 처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새로운 정령이 시행되고 나서 6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노동 허가증 신청을 아직 하고 있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도 강제 퇴거 대상이 된다.

 또, 생산·관리 부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관련 면허나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산·관리 부문에서 적어도 5년간의 근무 경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해, 베트남측 투자가의 승인 문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 상병병 사회성 고용국의 레·쿠안·쯩 부국장에 의하면, 현행 정령34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 허가 발급의 조건을 규정 할 뿐이었지만, 신정령에서는 제재 조치를 포함시키고 실효성을 갖게했다고 한다.신정령은 금년 7월1일에 시행 될 예정.


[VnEconomy]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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