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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21: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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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 베트남 노동 상병병 사회 복지성 및 재베트남 국제 노동 기관(ILO) 사무소는「노사관계의 장래 및 노동법과 노동조합법수정의 필요성」을 테마로 하는 국가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덧붙여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에 의하면,
현시점의 노동법전 및 노동조합법은 수정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베트남의 최저 임금은 아시아 각국들에 비해 40% 정도 낮고, 또 많은 기업은 노동 효율 및 노동 품질에 수반한 급여 지불을 실시하지 않고, 최저 임금을 기본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노동 가치는 그 가치에 따라 평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한편, 노동 벌칙이 실제로는 별로 무겁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는 노동 규칙에 위반 되도 처벌을 과하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노동자 대표가 되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하려고 할 때에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노동조합의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방 노동 연합은 노동조합 직원 정수를 적어도 5명이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 지방 노동 연합의 평균 조합 직원수는 2.5명 밖에 되지 않고, 또 전국의 노동조합의 필요 경비는 연간 대략 850억 동(472만 미 달러 상당히)이지만,노동조합법에 조합비의 규정이 엄밀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기업이 적지 않다.


TienPhong 전자판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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