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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09: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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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간 3개월 연기
현재, 재무성은 법인세 납부 기간의 연기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완비하고 있어,
자본금 및 노동자수에 관한 요건을 채우는 중소기업은 2010년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기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금융업, 은행업, 보험업, 부동산업, 음식 서비스업,레스토랑·호텔·가라오케 서비스업
및 특별 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품의 생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는 법인세의 납부 연기는 적용 대상외이다.

덧붙여 재무성이 제안한 법인세 납부 연기 계획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제 1/4분기의 예정 납부 기일은 2010년 7월 30일까지로 한다

 ·2010년 제 2/4분기의 예정 납부 기일은 2010년 10월 29일까지로 한다

 ·2010년 제 3/4분기의 예정 납부 기일은 2011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2010년 제 4/4분기의 예정 납부 기일은 2011년 4월 29일까지로 한다

 ·2010년 결산기에 있어서의 법인세의 납부 기일은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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