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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공안부는 17일 외국인의 출입국, 환승, 체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및 보완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안부는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무비자(비자면제) 체류 가능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초안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전자비자(사증)의 체류 가능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최대 90일로 연장된다. 이밖에 전자비자에 대해 1회 입출국을 허용하는 싱글비자 외에 여러 차례 입출국을 허용하는 복수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베트남은 현재 전 세계 80개 국가 및 지역 국민에게 최대 30일 체류기간의 단일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 초안은 5월 개막 예정인 제15기(2021~2026년 임기) 국회 제5차 회의에 제출돼 올해 말 열리는 제6차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전자비자 및 비자면제 규정을 완화하는 배경에는 베트남 당국이 2022년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을 철폐하고 국제 관광활동을 정상화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포함된.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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