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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ai_quan_-_vietship.jpg  관세총국은 6월 1일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외국제품의 리스트에 새롭게 7품목을 추가할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것에 따르면 추가되는 것은 ▽냉동육,▽선어,▽타일·위생 도기,▽청소기,▽다리미,▽세탁기,▽선풍기등 7품목.이 그 밖에도, 일부 차량의 세율이 곧 시장변동에 따라서 개정될 전망.

 덧붙여 이것에 앞서 상공성은 ▽휴대 전화, ▽화장품,  ▽주류 등 3품목의 수입을 3대항만(하이퐁항, 다낭항,호치민항)으로 한정하는 것을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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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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