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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무역 투자 촉진 센터(ITPC)는 이번에 동시 노동 보훈 사회국 등 기관과 협력하여 시 당국과 기업이 노동 허가서(워크퍼밋) 등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호치민 주재 각국의 상공회의소와 시내의 기업 약 200 개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베트남에 소재하는 해외 조직 · 개인을 위해 취업하는 베트남의 피고용자에 관한 시행령 제 152 호 / 2020 / ND-CP (2021년 2월 15일 시행)에 잘못된 점들이 있다고했다.

 

동 시행령은 ◇ 노동 계약의 이행, ◇ 기업의 인사 이동, ◇ 경제 · 상업 · 금융 · 은행 · 보험 · 과학 기술 · 문화 · 스포츠 · 교육 · 직업 교육 · 의료에 관한 계약의 이행, ◇ 계약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 ◇ 관리직 · 이사 · 전문가 · 기술자 등의 경우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취업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예를 들어, "전문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 베트남에서의 직무와 관련된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관련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 베트남에서 직무 관련 5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업무 자격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 노동 보훈 사회성의 제안 하에서 총리가 결정한 특별한 케이스.

 

그러나 기업 측에 따르면, 출신 학부를 불문하고 신인을 채용하고 채용 후 기업에서 전문가로 육성하는 전략을 취하고있는 기업의 경우 베트남에서의 직무 관련 학위 및 업무 자격 증명서를 갖지 않는 임원도 많이있다. 최고 경영자(CEO) 등 기업에 중요한 인재 등이 새로운 법령에서 요구하는 학위 나 자격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기업은 새로운 시행령이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허가 신청 · 갱신에 난항을 겪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호치민시 노동 보훈 사회국 기관의 대표자는 기업의 의견을 받아 들여 노동 보훈 사회부에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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