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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공안부 산하 출입국 관리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으로 베트남을 출국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 그 동안 적용해 오던 체류기한의 자동연장을 1월 15일 이후 종료 한다고 발표했다.

 

동국은 지금까지 2020년 3월 1일 이후에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 중 ◇노비자(비자면제), ◇전자비자, ◇관광비자 중 하나로 입국한 경우에 대해 비자 연장 수속 없이도 베트남을 출국할 수 있는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1월 1일부터 국제선 정기편 운항을 순차적으로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 당국의 승인을 얻은 후 이 조치의 종료를 결정했다.

 

상세한 문의는 출입국관리국의 전화 <02439.387.320> 또는 이메일 <foreigners@immigration.gov.vn>에서 접수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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