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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23일, 7월 9일 오전 0시부터 시내 전역에 적용하고 있는 총리 지시 제16호 / CT-TTg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결정했다.

 

또한 호치민시 공산당위원회는 22일 시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 방지에 관한 총리 지시 제 16호를 실시하기 위한 일부 조치 강화에 대해 정리 한 지침 제 12 호 -CT / TU도 함께 발출했다. 이로 인해 동시에서는 총리 지시 제 16 호와 병행하여 더욱 엄격한 조치를 실시한다.

 

동시 공산당위원회는 치료중인 환자, 중증자,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배경으로 시설이 과밀 상태로 인한 인력과 의료 기기 등 각종 자원도 부족해 가고 있다고 인식한 다음, 관련 기관에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과 사람 · 가구 및 가구 · 행정구 행정구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 하도록 감시 · 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제 12 호 -CT / TU에 따르면, 봉쇄 지역 주민들에 대해 응급한 경우, 그리고 봉쇄 지역의 슈퍼마켓 시장에 식품 등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는 경우(지방 자치 단체가 발행하는 쇼핑 이동 허가증을 사용하여 주 2 회에 한함)에만 외출이 허용된다.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은 주민의 외출도 금지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각 가구에 생필품을 지급한다.

 

집중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응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에서 나가거나 또한 타인과의 직접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가 격리 조치 적용 대상은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감염자 (F0) 그리고 농후 접촉자 (F1)가 있는 세대도 응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이 금지되고 지방 자치 단체가 각 가구에 생필품을 제공한다.

 

불요불급한 생산 경영 활동, 불요불급 공사는 일시 중지한다.

 

은행 · 증권 회사는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대응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대제를 취하는 등 인원을 조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한다.

 

필수적인 분야의 기업만 활동이 계속 허용된다. 필수 분야로는 의료, 의약품, 식료품, 병원 · 격리 시설 등에 대한 식사 제공, 전기, 수도, 가스, 우편, 통신, 공공 위생 필수품, 수송, 국가 관련 기관, 장례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제조 기업은

"3개의 장소 확보"

◇ 현장에서 생산 ◇ 현장에서의 식사, ◇ 현장에서의 휴식 · 숙박), 

"하나의 경로 2 지점 왕복"

하나의 경로만을 통해서 노동자 주거지(사원 기숙사 또는 호텔 등의 숙박 시설)에서 생산 현장만 수송하여 왕래하는 경우만 허용)의 체제를 확보 한 경우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적발되면 영업 정지 등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된다.

 

전통 시장은 점포 수를 기존으로 3분의 1로 줄여 생필품만을 취급한다.

공공 기관은 오전 또는 오후에만 또는 격일제로 사무실에서 겨대 근무한다.

 

검문소는 공무 집행 차량 QR 코드를 부여 받은 화물 운송 차량, 인민군 차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관련 차량, 당국의 주선에 의해 귀성하는 사람들을 태운 차량만 통과를 허용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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