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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21083441.jpg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개인 소유의 차량 대수를 억제할 수 있도록 , 차량 취득 권리증(Certificate Of Entitlement=COE)제도 도입에 대해 계속 검토하여 제2/4분기중에 실현 가능성 있도록 조사를 완료·제출하도록 관련 당국에 지시했다.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COE는 1980년대부터 싱가포르에서 실시되어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이다.싱가포르에서도 고도 경제성장에 수반해 자동차의 수요가 높아졌지만, 교통 인프라는 그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 거기서 싱가포르 정부는 자동차의 수입세나 등록세 징수, 세율등을 큰폭으로 끌어 올렸지만, 자동차의 수요는 억제 되지 않고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COE(유효기간 10년)를 도입해, 그 발행수를 컨트롤 하는 것으로 등록 대수의 제어를 도모하고 있다.

 COE 도입의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등은 인구가 적고 면적도 작은 싱가포르에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베트남 전 국토에서 도입하는 경우, CEO의 가격이 자동차 가격에 추가되게 되기 때문에 지방의 소득 낮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리하게 되고 또 부유층이 많은 호치민시나 하노이시등 대도시에서만 도입하는 경우, 차량을 다른 지방에서 등록한 후 도시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다.

 덧붙여 2012년 11월말 시점에서 호치민시에서 등록되어 있는 차량 대수는 ◇오토바이:530만대,◇자동차:52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호치민시에 등록 사용되고 있는 것 외 지방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도 수백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로 시스템이 전체 길이가 3700킬로미터, 총면적이 2700만 평방 미터 정도로 머물고 있는 호치민시에서는 이러한 방대한 교통량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교통 정체가 큰 문제로 되어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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