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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보건부는 4일 세계 보건기구(WHO) 베트남 사무소,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의 견해를 근거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치고, 추가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확인된 입국자에 대해 집중 격리 기간을 7 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에 따르면, 체류 기간이 14일 미만의 입국자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 예방 국가지도위원회 나 보건부 통제 하에 격리 조치 대상 입국자를 제외하고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 시키는 입국자에 대해 7 일간의 집중 격리와 7 일간의 집에서의 자가 건강 관찰을 적용한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출발 전 72 시간 이내에 권한 있는 기관 · 단체에서 발급 한 RT-PCR / RT-LAMP 검사 법에 의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의 음성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조건에 맞게 끝난 상태로 입국 예정일 시점에서 마지막 접종 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했으며 12 개월 이내 일 것. 아울러 백신 접종 증명서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는 감염된 적이 있고(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단일 검체에 대한 RT-PCR의 방법에 의한 양성 판정 증명서 포함) 완치 증명서 소지자로 치료 국가의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COVID-19 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질병 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째와 7일째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다. 첫 번째 검사는 빠른 테스트도 가능 하지만, 두 번째 검사에서는 반드시 RT-PCR 검사법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덧붙여 입국자는 입국 후에 5K(◇ 마스크 착용 ◇ 소독 ◇ 거리두기 ◇ 집합 금지 ◇ 건강 체크)를 엄수 해야 하며 14일간 감염자 추적 앱 '블루 존 (Bluezone)'이 항상 켜짐으로 두어야한다.

 

 입국자에 대해 호텔에서 격리(필요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입국자 본인이 교통비, 의료적 격리, 의료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기타 관련 비용은 성 인민위원회가 규정한다.

(위의 조건은 14일 미만 및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 운영 위원회 및 보건부의 별도 규정에 따른 격리 대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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