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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언론에서는 노동허가없이 불법으로 취업하는  

외국인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재국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여행사등 대행업체를 통한 비자발급 신청 접수를 중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여권상의 체류 비자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체류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비자를 연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류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으로 체류하다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http://vnm-hochiminh.mofat.go.kr/kor/as/vnm-hochiminh/consul/notice/index.jsp?sp=%2Fwebmodule%2Fhtsboard%2Ftemplate%2Fread%2Fhbdlegationread.jsp%3Fboardid%3D3770%26typeID%3D15%26tableName%3DTYPE_LEGATION%26seqno%3D70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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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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