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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한국인과 베트남인 부부의 가정이 비자 없이 베트남을 장기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0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다른 나라로 이주한 베트남인과 외국인 배우자, 자녀에게 11월 15일부터 무비자 베트남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주거지 소재 베트남 대사관에 비자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비자 면제 기간은 최장 5년으로, 베트남 방문 때마다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국제결혼을 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가족에게 30일이나 90일 짜리 단수 비자를 내주고 있다. 다만,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베트남인은 비자가 필요 없다.

이번 무비자 정책에 따라 한국에 있는 한국인-베트남인 부부와 자녀가 베트남에 방문할 때마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5만 8천여 명의 베트남인이 한국인과 결혼하고 한국으로 이주했다. 이들 베트남인은 대부분 여성이다.

주베트남 대사관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가 해외에 사는 베트남인과 외국인 배우자, 자녀에게 5년짜리 복수 비자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이들의 베트남 방문이 한층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베트남 거주 한-베 가정에 대해 처음 한국 방문 때 30∼90일짜리 비자를 주고 그 다음 방문부터는 1년, 3년, 5년 순으로 비자 유효기간을 늘려주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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