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전 숙지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설립과 현지법인설립 그리고 지사설립과 그 차이

by 비나한인 posted Mar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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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표사무소, 현지법인 지사와 차이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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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현지법인

1) 베트남 내에 외국인이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허가서를 받아야 함

2) 경영진에 대한 선임권만 있는 형태 TOP 법적으로 베트남 현지의 독립된 하나의 회사이며 본국의 본사와는 하나의 업무적 협력 관계와

3) 생산이나 판매를 베트남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와도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 져서 손익이 독립적으로 발생하게 됨

4) 자유롭게 베트남 현지 금융이나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음

5) 철저히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써 현지화된 영업 전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6) 보유 함법인격을 따라 투자법에베트남 외국

7) 베트남 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현지 법인만이 짐. 본국의 본사와는 무관.

 

2. 베트남 대표사무소/연락사무소

1) 대표사무소(Foreign Representative Office) 설립은 활동이 제한적으로 본사 업무연락,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주문한 거래처 작업현황, 품질 체크 등 본국에 있는 본사의 시장 개척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대표사무소 명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이나 비즈니스 활동은 할 수 없으며 베트남 외국 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고 전환 할 수도 없음.

2) 베트남 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본국의 본사까지 짐

3) 베트남 현지에서의 영업 행위는 일절 금지.

4) 베트남 현지 금융이나 투자 활동을 할 수 없음

5) 본국의 본사는 설립일 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최소 1년간 운영되고 있어야 함

6) 대표사무소의 존속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연장은 가능 함.

7) 전체적인 허가 절차는 법인 설립과 유사.

 

-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이 없고 본사 업무연락이나 홍보활동, 시장조사 차원 또는 향후 법인 설립을 위한 장기적인 시장조사 차원에 활동이 필요한 경우 유리하며, 법인으로의 전환이 불가 하기에 1~2년내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 예정인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베트남 지사설립

1) 지사(Branch Office)설립은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영업이 허용되며 베트남 법에 의해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만 허용이 됨.

2) 베트남 현지 금융이나 투자 활동을 할 수 없음

3) 본국의 본사는 설립일 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간 운영되고 있어야 함.

4) 지사의 존속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연장은 가능 함.

5) 전체적인 허가 절차는 법인 설립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제한이 있으며, 실무적 차원에서도 베트남에서의 지사설립은 법인설립과 달리 행정적으로나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 법인설립 쪽으로 권하는 것으로 희계 부분에 있어서도 본사에 종속되는 것으로 개념이나 이해에있어 서로 상충하는 부분도 많고하여 운영에 있어서도 매우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한국)에 본사를 둔 베트남 지사설립은 업종에 따른 유관 부처의 하위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되며, 활동 가능 영역과 제한 사항 등의 조건이 업종별로 다양합니다. 외국 기업의 지점 지사 설립 규정이 명확하게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사전 업종 별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 등 일부 업종 이 외에 다른 일반 업종들이 베트남 지점이나 지사 형태로 진출할 경우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 선호되지 않는 진출 형태이며, 베트남 법규상으로 지사 허가에 대한 부분을 법규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 실제는 금융업이나 극히 제한적인 업종 이외에는 지사 설립 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베트남 현지에서는 외국에 본사를 둔 지사는 금융 기관이나 항공사 등 일부 업종에 한하여 베트남 현지 지사설립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일반 업종은 현실적으로 설립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불가).
 
현지 법인설립이 현실적
한국 모회사에서 투자하여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통상 베트남 현지지사라 표현 하지만 이는 용어적 개념의 지사와는 다른 톡립된 베트남 현지법인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설립 시 베트남 법인명을 지을 때 본사 법인명에 베트남을 의미하는 단어(예: VINA, VIETNAM 등)을 붙여 등록하게 되면, 외부에서 볼때 베트남 현지 지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 본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모회사가 지분 100%를 갖는 베트남 현지 법인인 것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본사의 베트남 지사라 지칭..)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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