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베트남 자영업 창업하기, 개인사업자 형태의 법인설립 절차 및 차명 사업자등록 유의사항,

by 비나한인 posted Nov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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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의 식당 창업 카페, 주점 개업절차 및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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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당 카페 주점(술집) 등 자영업 창업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외국인(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자영업 형태나 프랜차이즈 형태의 식당, 카페, 주점(Bar나 Pub), 가라오케 개업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많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어 실무적으로 기본적인 사항들을 공유합니다.

 

차이즈 사업 전개를 염두에 둔 경우 베트남에 법인설립(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 후에 사업이 가능 하다고 하나, 실질적로는 상표등록을 마친 후에나 가능 하기에 결국 1년 반, 또는 그 이상 경과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 부분을 사전에 인지 감안하여 베트남에 프렌차이즈 사업 전개를 염두에 두고 진행 하시는 두자자들은 법인등록 후 가능한 빨리 상표등록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프랜차이즈 사업https://www.vinahanin.com/license/234363 

 

베트남 소자본 투자의 자영업 창업

먼저, 가라오케나, . 이미용업, 맛사, 주점(술집: 제조 포함) 등은 법적으로 규제하는 사업 라인은 아니지만 실무 차원에 경험 상 외국인 명으로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지인 명으로도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제한 받기에 이를 염두에 두고, 매장 임대 계약부터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약부터 진행하는 투자자들도 있기에 이는 위험한 접근 방법입니다.

 

참고로 식당이라 할지라도 주류 취급 라이서스 발급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식음료 제공 차원의 점내(식당 내)에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5도 이상의 음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별도 주류 취급(판매) 라이선스가 있어야 제공(판매)이 가능합니다.(편의점에서 술 판매하는 라이선스와는 다름)

 

따라서

낯에는 커피 음료와 간단한 간식 판매 후 저녁에는 주류 종류를 판매할 경우 식당이나 카페로 점내에서 식움료(주류) 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요식업종 라이선스 발급으로 원만한 영업(술 판매)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접근 방법은(단독인 경우 1인 유한 책임회사, 합작인 경우 1인 이상 50인 이하 유한책인 회사)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개인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며,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베트남에서 '가족경영'이라고 지칭' 하는 형태의 HỘ KINH DOANH(가족경영: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비슷)는 베트남 현지인만 등록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진행할 경우, 차후 지분양수도나 외국인이 법적 대표자로도 등록 할 수 없고 외국인 고용 노동허가 발급도 불가 합니다.

  1. 처음부터 외국인(한국) 투자 100%로 하는 방법과
  2. 현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설립 후 지분인수를 통한 지분 확보
    - 합적적인 방법이 아니고 리스트가 존재하기에 권하는 방법은 아님.
  3. 현지인 또는 외국인과의 합작(동업) 형태

각기 장단점이 있기에 투자자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유리한 접근 방법을 선택하면 되고 각기의 단점들은 예를들면

외투법인의 경우 완전히 행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최소 2~3개월(또는 그 이상) 영업을 못하는 경우(임대료는 매월 선납),

차명의 경우는 차명에 의한 리스크(법적으로 실제 투자자와는 전혀 상관 없는 법인) 등으로 각 기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여 장점만을 취하여 안전성 확보와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 할 수 있습니다. (차명으로 회사 설립 후 바로 지분인수 절차를 거치는 방법, 별도 상담)

 

참고로 일부 업체에서 현지인 명의까지 제공하면서 차명으로 이면 계약(비용 추가 요구)이나 차용증 작성해 놓으면 안전하다며 부추기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문제 발생시 법적으로 보호(투자자)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으니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이슈화 될 경우 실지 투자자가 누군지는 확인 가능하나 권리나 재산 보호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고 자명인과 이면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며 본인 서명이 들어 간 문서이기에 명의자에게 심리적인 영향은 줄 수 있으나 이도 명의자가 본인 것이라 우기면 해결 방법이 없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절차(형태)

 

1,외투법인(외국인 투자 지분 1%, 있어도 외투법인에 준함)

  • 외투법인 경우: 사업장 임대계약서가 확보 되어야 함
    -MOU로 가능하지만, 가계약만 해주는 임대인은 없다고 봐야 함.
  • 외국인 투자등록(IRC): 완전한 서류 준비 후 4주 전후(예상)
  • 사업자 라이선스 신청 발급(ERC): IRC 발급 후 1주(영업일 5일)
  • 식당이나 매장 영업을 위한 보건,위생 심사 및 소방 안전 설비 정비
    -외투법인의 경우 이 부분까지 마쳐야 영업을할 수 있음.

2, 차명회사로 법인설립(현지인 100% 차명)

베트남 파트너(명의자)만 정해지면 장소 확보 후 별다른 준비 없이 바로 설립 진행 가능하고 접수 후 1주일(~ 2주일) 정도면 발급 가능, 바로 영업 가능(영업하면서 보건,위생 및 소방 안전 점검 실시 가능)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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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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