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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법인장의 책임과 의무

by 비나한인 posted May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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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법인설립 후 해당 법인의 법인장은 베트남 법인의 법률상 최고운영자로서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베트남 기업법 등에 따라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고 신중히, 최선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부 책임과 의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

1.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는 기업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각 권리와 의무를 기업을 대표하여 행사하고, 중재원, 법원 앞에서 원고, 피고, 관련된 이해와 의무를 가진 자로서 기업을 대표하며, 기타 법률에서 정한 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개인이다.

2.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한 사람 또는 다수의 법률상 대표자를 둘 수 있다. 회사 정관은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의 구체적인 월급, 관리 직함과 권리, 의무를 규정한다.

3. 기업은 언제나 최소한 1인의 베트남에 거주하는 법률상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기업이 1인의 법률상 대표자만 두었을 경우 그는 베트남에 거주하여야 하며, 베트남을 떠나 출국할 때에는 법률상 대표자의 권리, 의무를 행사할 다른 사람에게 문서로서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상 대표자는 여전히 위임한 권리,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권한위임의 기한이 종료되었으나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가 베트남에 돌아오지 않고 달리 권한위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a) 위임받은 자가 여전히 계속하여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가 돌아와서 기업에서 일을 할 때까지 개인기업의 법률상 대표자의 권리, 의무를 이행한다.

b) 위임받은 자가 여전히 계속하여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회사의 법률상 대표자가 돌아와서 기업에서 일을 할 때까지 또는 회사 소유자, 사원총회, 이사회가 다른 사람을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로 지명하는 결정을 할 때까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의 법률상 대표자의 권리, 의무를 이행한다.

5. 기업이 단지 1인의 법률상 대표자를 두고 있고, 이 자가 30일이 넘도록 베트남에 있지 아니 한데 다른 사람에게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도록 위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망, 실종, 구금, 징역형의 선고, 민사행위능력의 제한 또는 상실되었을 경우, 회사 소유자, 사원총회, 이사회는 다른 사람을 회사의 법률상 대표자로 지명한다.

6. 2인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 회사의 법률상 대표자인 개인 사원이 구금, 징역형의 선고, 도주, 민사행위능력이 상실 또는 제한되거나 또는 밀수, 가짜 물건 생산, 불법 영업, 탈세, 각종 사기와 기타 형사법의 규정에 따른 범죄를 범하여 법원으로부터 권한 행사가 금지된다면, 회사의 법률상 대표자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른 사원이 자연히 회사의 법률상 대표자가 된다.

7. 특별한 경우, 법원이 법원에서의 소송과정 중에 법률상 대표자를 지명할 권한을 가진다.

 

●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의 책임

1.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는 아래와 같은 책임을 진다.

a)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실하고, 신중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행한다.

b) 기업의 이익에 충실하며 기업의 정보, 비밀, 사업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사익 또는 다른 조직,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위, 직무를 남용하거나 기업의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c) 기업에 그 기업의 대표자 및 다른 기업의 소유자 또는 지배 주식, 출자지분을 가진 그들의 관계자에 대한 일을 제때 충분하게 보고한다.

 

2.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는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 위반으로 기업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을 진다.

kOTRA 비즈니스 상담 사례집 자료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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