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베트남 스타트업, 창업 가이드 투자심사 법인등록 절차 안내 및 창업 Tip

by 비나한인 posted Apr 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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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스타트업 가이드 컨설팅

 

 베트남에서의 스타트업(Start-up), 창업 준비에 있어 기본적인 법인설립(사업자등록) 절차로 법인설립을 위한 서류 준비에는 투자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한국의 공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받아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와 컨설팅 대행 업체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가 있으며, 베트남이 아닌 다른 국가(한국)에서 발급 받고 작성한 서류들은  모두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야 베트남 행정 기관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진출지역, 업종, 활동 범위, 투자자의 투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준비서류의 양식이나 준비하는 서류 리스트도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진행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결정 전 투자자가 필히 확인할 사항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 시 투자자가 준비하여야 할 여러 종류의 서류들 중에 다음의 서류들은 투자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며 나머지 서류들은 컨설팅 업체의 변호사 안내에 따라 준비 하시면 되기에 현지 법인설립 결정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필히 확인하여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명의 잔고증명: 필수(대체 불가)
-베트남 투자 허가 신청 시 설정 할 총 투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투자자명의 은행 잔고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로 투자자가 자연인(개인)인 경우 총 투자금에 준하는 금액의 투자자 명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며 투자자가 조직(법인)인 경우 직년 2년간의 재무제표 외 별도의 잔고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비 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수행 능력 증명(실적/경력 증명서): 
-베트남에서 수행 할 프로젝트에 대한 설립 예정인 법인의 업종과 연관된 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로 경력이 충분하지 못할 것 같거나 애매할 경우 비나하나인에 별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준비 방법(요령)은 '별도 안내'

법인 등록지(임대 사무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외투법인 등록 요건이 갖추어진 임대사무실이나 매장,부지/공장의 계약서나 MOU가 있어야 진행 가능 합니다.

-일반 업종: 임대사무실(미확보 상태에서 우선 법인설립 진행을 원하는 경우 '별도 상담'.)
-제조업: 공장부지/임대공장 MOU 또는 임대계약서 필수
(대체 불가)
-식당,카페: 매장(영업 장소) MOU/임대 계약서 필수(대체 불가)
-기타: 업종 특성 상 별도의 사업장을 요구하는 업종(예: 임대창고, 위험물, 화학물 취급, 물류 관련 업종..)

Tip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투자등록증(IRC) 신청 시 법인등록할 주소지(임대사무실) 임대 계약서나 MOU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 임대사무실의 경우 MOU는 제공 받기 어렵기에 본계약를 해야 임대계약서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본계약에 앞서 외투법인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건물)인지 임대계약 전에 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등록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 임대사무실은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매월 임대료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고정 비용 지출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투법인 등록 요건에 충족하는 공유오피스나 저렴한 가상오피스에 임시 등록 후, 법인등록증 발급 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원하는 입지조건과 임대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사무실이 확보되면 법인 주소지를 한 번 옮기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치민, 하노이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공유오피스가 있으나 그 외 지역애서는 로컬법인 등록 가능한 공유 오피스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나 외투법인의 경우 요건에 부합하는 오유오피스 찾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호치민 지역의 최저 사용료는 월 49.5 USD로 6개월(297 USD)를 기본 계약으로 만료 후에는 필요에 따라 6개월씩 연장하여 사용 가능하고 하노이의 경우 월 52 USD(1,200,000 VND)로 최소 계약 기간은 1년이며, 사용료 납부 방식은 6개월 단위로 지불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준하는 합법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동일 행정 구역(성,시) 외투법인주소 이전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의 비용이 발생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무실과 주재원 숙소로 겸해서 사용할 오피스텔(극히 일부 가능)로 이는 호치민에서만 가능한 경우로 하노이는 오피스텔에 법인등록이 불가 합니다.
호치민의 경우도 극히 일부에만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내 동일한 동이라도 등기부등록 내용에 따라 다르기에 임대계약 전에 필히 법인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인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호치민 외투법인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임대료는 1bed room(4~5명 업무 볼 수 있는 거실 공간과 별도의 방1)로 월 800 USD 전후, 2 Room(5~7업 업무 가능)의 경우 900 ~1200 USD 예상하시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타입으로 지은 후 호피스텔이라 하며 안내 받는 것들도 대부분 형태만 오피스텔이고 등기부에는 일반 거주용(아파트)로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외투법인 등록이 불가합니다.(주의)

빌라 형테의 단독 주택의 경우 대부분 가능하지만 일부 공동주택 개념의 상업용으로 분양한 빌라의 경우 제한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사전 확인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외국 투자법인 설립 기본절차
일반업종: https://www.vinahanin.com/licenses 
제조업은:  https://www.vinahanin.com/234295 링크 참고

 

베트남 투자자 거주증 및 비자 관련
베트남 출입국법 개정, 노동 비자,투자자 비자, 거주증 상세 안내 =틀릭=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출입국법(외국인 입국, 출국, 환승 및 거주에 법률 일부 수정 Law No.51/2019/QH14)이 개정 시행으로 투자금액이 30억 동 이하의 경우 거주증 신청이 어려워 투자자 자격으로 1년 미만의 DT4(투자자 비자) 비자를 받아 체류하여야 합니다.
-법적 대표자로 등록된 경우 워크퍼밋 발급 받으면 2년 거주증 신청이 가능하며 직계가족(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도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투자자 비자 거주증 신청 범위

비나한인,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컨설팅 서비스
베트남 투자 진출 초기 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은 당사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이 초기 준비 단계에서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 있어 베트남 법과 관련 규정에 바탕을 둔 현장 실무형 업무 처리을 위해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수행하며, 오류 발견시 현장에서 즉시 처리 함으로써 시간 단축과 일정 최소화를 실현할 수 있고, 원격지의 경우 전 과정의 진행 상황과 결과까지 비나한인 책임 하에 각 지역에 특화된 협력사들과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결과물 대비 업계 최고 수준의 저비용 고효율의 베트남 투자진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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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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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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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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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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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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