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전 숙지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기업등록(법인설립) 기간 및 하위 라이선스 취득기간

by 비나한인 posted Jun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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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외국(한국) 기업이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업종이나 활동 범위, 법인설립 후 활동을 위해 서브라이선스 및 각종 인허가가 필요로 하는 업종일 경우 서브라이선스 발급 기간, 각종 인허가 기간까지 고려하여 계획을 새우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각종 행정 철차 기간은 규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에 정한 기간에 맞추어 일정을 잡아 진행하려고 할 경우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외투법인 설립기간

일반 업종으로 외국인 투자등록증(IRC) 법인등록(ERC) 후, 별도 하위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활동 기능한 상태까지 최소 5주 정도 예상할 수 있으나 설립기간은 행정 기관의 사정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베트남 사업 일정에 있어 충분한 여유를 갖고 진행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유통업(소매 제외), 컨설팅 서비스, IT 개발 아웃소싱 등 일반 업종의 예

-투자등록증(IRC) 서류 접수 후 정상적으로 진행 될 경우 접수일 기준 통상 4주 전후.

-사업자등록증(ERC) 1일주일 정도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후속 조치, 의지에 따라 3~4일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설립 후 초기 세무신고/등록(Tax Code) 안내
  • 의무공표 수행

비즈니스 라이선스(서브 라이선스) 발급 기간: 소매 유통판매 영업 라이선스의 예

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은 정관 자본금 완납 후(납인 증명서 요구) 진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진행할 경우 하노이 약 6주 전후, 호치민 8주 이상으로 이는 업무 특성상 취급 아이템이나 등록 수에 따라 더 오래 걸리 수 있으며 기간을 특정할 수 없음.

-소매 유통업의 경우 의뢰 업체와 사전 논의 후 충분한 예상 기간을 설정하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업종이나 활동에 따라 필요로 하는 부가 라이선스 및 인허가(법인설립 후, 필요에 따라 진행)

IRD/ERC 진행 후 업종이나 활동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브라이선스 및 각종 인허가 승인 후 활동이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이나 조건부 인허가 업종이 아닌 경우 투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은 일반 업종과 비슷할 수 있으나 업종이나 활동 내용에 따라 법인설립 후 추가 서브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라이선스 취득과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이들 모두 마무리 되어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기간은 각각의 내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니 컨설팅 업체나 대행 업체와 사전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예상 기간을 정한 다음, 베트남은 아직 불합리한 관행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점 인지하여 충분히 여유 있는 일정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공장설립의 경우 제조법인설립 후, 공장 라인 등 셋팅한 후 소방 전기 안전점검 등을 마쳐야 가동 가능.

-수출입업의 경우 아이템에 따라 사전 수입허가 및 각종 형식승인 인증 등을 요구.

  •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류 대부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의료기기 유통 적합 신고 인증(DMEC)
  • 화장품 등 베트남 식약청에 제품 등록.
  • 유아용품, 화장품이나, 식품류, 건강 보조 식품, 사료 등 중에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베트남으로 수입 시 베트남 관련 인증 기관으로부터 아이템 별로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하여야 함.
  • 전자기기, 기계장비 등은 수입 허가, 기술안전 품질검사, 적합성 형식 승인 등 취득 등(산업통상부).

-식당, 매장/전시장 위생/안전 소방 검사 등 운영허가 

-건설업의 경우 검설 능력 등급 심사을 받아야 입찰 참여나 일정 이상의 공사 수주가 가능.

-어학원, 교육기관, 클리닉의 경우 진료 장소 마련하여 셋팅 후, 영업(운영) 허가서 (OL: Operation License)

-기타 영업 활동 등에 따른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로 하는 경우. 

 

*화학제품, 인화물질 등을 취급할 경우 일반 창고가 아닌 규정에 맞는 보관 창고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함(요건을 갖춘 취급 관리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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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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