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베트남 1인, 1인 이상 유한회사, 주식회사 비교

by Vinahanin posted Aug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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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비교

 

 

1인 유한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초기 투자자수

1

2인 이상, 50인 미만

3인 이상, 최대인원 제한 없음.

의사 결정권

비교적 자유로움

사원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투자자의 지분양도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 가능

  지분의 양도가 사원들 상호 간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다른 사원에 우선 양수를 제안하고, 30일 내에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타인에게 양도 가능

  주식 양도가 자유로움.  , 창립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3년 간 양도 제한타인에게 양도하려면 주총 승인 필요

자본금 납입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기준 90 내에 완납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기준 90 내에 완납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 내에 완납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창립주주는 법인 설립 시에 수권 자본 보통주 20% 이상 납입·등록 필요(기업법 84)

정관 자본금액의

감소 (감자)

  감자가 금지됨.

 사원 총회를 거쳐야 함

 (실무상 쉽지 않음)

  감자를 위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함

  (실무상 쉽지 않음)

공시 규정

  없음

 없음

  공시 규정 있음 ( 118, 129조 등)

의결정족수

사원이 1인이 유한회사로 1인 사원이 회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음.

- 보통결의 출석사원 의결권 65% 이상 찬성, 특별결의 출석사원 의결권 75% 이상 찬성

- 정관에 달르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보통결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50% 초과 참석 50%, 출석주주의 50% 초과 동의,(정관 내용이 우선)
-특별결의 출석주주 65% 이상 동의.
(법인 정관에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정관에 따름.)

*2020년 6월 17일 기업법(Law on Enterprises)과 투자법(Law on Investment) 개정

감사

  감사를 임의로 둘 수 있음 (71).

 1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만 감사 위원회 설치가 의무 사항임 (46).

  개인주주가 11인 이상이거나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단체일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임 (95)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와의 장단점 단순 비교

  • 의사 결정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림.(주식회사의 단점<=>유한회사)
  • 주식 발행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주식회사의 장점<=>유한회사)

2020년 개정 내용

 

가족경영(HỘ KINH DOANH) 라이선스

이외 베트남 현지인(베트남 국적)만 등록 가능한 베트남의 가족경영 등록(한국의 영세 개인사업자와 비슷) 형태의

HỘ KINH DOANH(가족경영) 라는 등록증이 있으나 이는 권장하는 형대가 아니며 같은 차명이라도 1인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외국인 법적 대표자나 지분인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나 양수도가 가능하지만 가족경영의 경우 외국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무 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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