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베트남 법인설립 준비서류 목록,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의 경우

by 비나한인법무 posted Nov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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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에 한국인 개인이 100%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리스트입니다.

투자 주체가 자연인 개인이 아닌 조직(회사)인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인 추가 상담을 통하여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중 일부는 의뢰인이 직접 준비하여야 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종류의 서류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 내용을 바탕으로 비나한인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후 의뢰인 확인 서명 후, 원본 서류를 비나한인에 전달 하시면 됩니다.

아래 준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로 업종이나 활동 내용,범위에 따라 별도 추가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따라 양식이 다를 수 있고 보충 서류가 추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비나한인으로 메일이나 전화로 상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기본 절차

 

1,투자 등록증 신청  발급(IRC)

 

베트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5주 전후(현실적인 기간)

 

2,투자 증명서(IRC) 발급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
기간: IRC 발급 후 약 1주

 

3,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세무 초기 신고 안내

•  의무공표 수행
-소요 기간: ERC 발급 후 약 1주 소요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소매 영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소매 업종 포함의 경우)

-기간: ERC 발급 후 약 6주 정도 예상하며 이는 참고치로, 특정하여 예상 할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증(ERC) 발급 후, 도매 활동 하면서 진행 할 수도 있으며 원칙적으로 소매 활동은 동 라이선스 취득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준비 서류(법인의 경우)
업종, 지역에 따라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 한국에서 발급하는 모든 서류(문서)들은

베트남어(영문본 필요없음) 번역/공증 => 한국 외무부 영사확인 =>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No.

서류 

의뢰인이 스스로 준비하여 제공  서류

변호사가 준비 작성  의뢰인이 확인 서명하는 서류

 

01

투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02

법인 정관

 

 

03

법인 설립자 명부

 

 

04

수권 대리인 명부

 

 

05

재정 능력  의무 서약서

 

 

06

프로젝트 수행능력 충족 설명서

 

 

07

프로젝트 충족 가능성 (연구)보고서

 

 

일정 금액 이상의 프로젝트

08

행정 대행 위임장

 

공증영사확인

09

사무실(법인등록주소

임대 계약서

 

건물에 따라 외투법인 등록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임대 계약 전에 확인 필수.

(비나한인에서 진행시 비나한인이 확인 가능)

10

 

 조직(법 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 여권 사본(공증)

-법인등기부 등본(호 치민 및 일부 지역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가능)

-회사 정관

 

베트남어 번역 공증영사확인

(여권의 경우 베트남에서 공증할 경우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바로 공증 가능)

11

직년 2년간의 재무제표(조직)

 

베트남어 번역 공증영사확인,

12

투자자()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별도 추가 안내)

 

베트남어 번역 공증영사확인,

13

베트남 법인 대표자 (법인장예정)

여권 사본(공증)

 

베트남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

(베트남에 서 할 경우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 증)

14

기타

특정 사안에 따라 또는 해당 인허가 당국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

 

투자자가 자연인(개인)의 경우 법인설립 준비서류

  • 투자자의 여권.
  • 투자자의 은행잔고증명서.
  • 베트남에 설립되는 법인의 법적 대표 (법인장) 여권
  • 대행 업무 위임장 등의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외 필요한 준비 서류는 대행 업체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투자자가 조직(법인)이든 자연인(개인)이든 베트남이 아닌 한국 등에서 발급하거나 작성한 서류들은 예외 없이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아니기에 아포스티유 문서 사용 못함)

 

2023년 4월 업데이트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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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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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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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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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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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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