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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수입 판매 절차(수입 유통법인설립 안내)

by 비나한인 posted Mar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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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한류 열풍의 영향에 의해 이전부터 베트남에의 화장품 수입 판매 유통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왔으나 최근 그 횟수가 급증하여 우선 외국인(한국인)이 한국 및 그 외 국가로부터 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유통 판매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베트남 화장품 수출 절차.jpg

 

베트남 화장품 정의

화장품이란 여러 위의 인체외면 (표피, 모발, 손톱, 발톱, 입술 외 생식기)이나 치아와 눈에 보이는 구강점막에 닿을 용도로 만들어진 물질 또는 제조품으로 지정, 형태변화, 채취개선, 신체 보호 및 상태 유지를 위해 쓰이는 물질.

※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 군으로 분류되어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식약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수입이 가능.

 

베트남 화장품에 속하는 제품군

  • 크림, 에멀젼, 로션, 젤 및 오일
  • 얼굴마스크
  • 색조 (기초 화장 베이스)
  • 메이크업 파우더, 목욕 파우더, 위생 파우더
  • 화장비누, 방취 비누
  • 향수, 화장수, 샤워 코롱 등의 향수류
  • 목욕 및 샤워용 조제품
  • 제모제
  • 인체 탈취제 (데오드란트) 및 내발한제
  • 헤어제품
  • 면도용 제품
  • 눈과 얼굴에 사용되는 메이크업 및 리무버 제품
  • 입술 케어 제품
  • 치아 및 구강 케어 제품
  • 메이크업, 네일 케어 제품
  • 외부 위생관련 제품
  • 선텐 제품
  • 실내 태닝 제품
  • 미백제품
  • 주름방지 제품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


2,투자 증명서 발급 후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후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


3,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법인 직인 제작 주문 및 등록
-법인 계좌 개설 안내
-의무공표 수행(온라인)
-세무 코드는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표기 되어 발급 됨
* 매장/전시장 개설 시 별도 상담 문의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외국인 유통법인에 해당): BL
외투법인 도매업종 일부와 소매업 포함 하는 대다수 유통법인에 해당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

 

 

5 화장품 수입 시,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식약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으로부터

 인증 등록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입 하고자 하려면,화장품은 사람의 피부, 혹은 입 속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질로, 베트남 보건부에서는 화장품 안전 규제 및 인증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화장품에 대한 일종의 미국의FDA(미국 연방 식품의약국)와 같은 베트남 DAV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 인증을 받기 의한 전제조건으로!

  1. 화장품에 대한 성분표, MSDS(화학 성분표) 등의 서류를 핸들링 할 수 있어야 함
  2. 베트남 내 수입자가  베트남 현지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베트남 수입 업자는 해당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하며, 해당 업체가 베트남에서 해당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 되면, 인증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별도 안내가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해당 현지 수입 업체가 각 제품별 등록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6 매장(Shop) 운영 시 매장 운영 허가 및 경제영향평가(2호점 부터 해당)

소매업으로 실물 매장 판매점 개설할 경우 '소매 영업허가(BUSINESS LICENSE)' 이외에 ‘매장 설립 허가(Store Establishment License)’와 경제영향평가(Economic Needs Test)를 받아야 합니다.

 

동일한 법인의 직영 복수 매장 설립 시 각 매장 별로 별도의 매장 운영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처음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 하면서 동일한 지역(성) 내에 매장 1호점을 함께 개점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와 동시에 발급이 가능하며, 위와 같은 매장 설립 허가 외 매장 2호점부터는 경제 영향 평가(Economic Needs Test)를 추가 매장 개설 때 마다 거쳐야 하지만, 점포 면적이 500㎡이하인 경우, 쇼핑몰 등 상업 시설 목적의 건물에 위치한 경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형태의 점포가 아닐 것 등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 영향 평가가 불필요할 수 있음.

 

베트남 화장품 수출(인허가, 세율, 상품등록 절차 준비서류) => -클릭-

베트남 식품 수입 절차와 검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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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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