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전 숙지

베트남 소자본 창업 비용 Tip(법인형태 선택, 법인주소 등록 등), 초기 고정 비용 최소화

by 비나한인 posted Mar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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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자본 창업 가이드

 

베트남-소자본-창업.jpg

 

 

베트남에서 창업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할 사항으로 진출 지역, 업종 선택, 법인 형태, 활동 범위, 사업장(임대 사무실 또는 매장) 등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소자본 창업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있어 지출되는 것이 전체 창업 비용인 투자금에서 상당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설립형태

소자본으로 진출하여 초기 투자금를 최소화 하여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형태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첫 째, 한국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형태의 가족경영(HỘ KINH DOANH)이 있으며 이는 베트남 현지인 명의(차명)로만 설립 등록이 가능한 형태로 베트남에 신뢰 할 수 있는 현지인 파트너의 협조가 필요하며,차후 외국인 지분 인수나 외국인이 법적대표자 등록이 불가하여 신중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간단한 형태는 1인 유한책임회사(조직/개인 투자)로 자영업 형태의 유통, 서비스, 컨설팅, IT개발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100% 외국인 투자 가능하며(가능 여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동업 형태의 공동투자(2~50인 이하)로 창법(법인설립) 가능하고 외국인에게 지분 양수양도 등 외국인 법적 대표자 등록도 가능하여 가장 합리적인이고 KOTRA에서도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권장하는 법인 형태입니다.

 

베트남 창업 가이드.jpg

 

 

설립 비용

비용은 등록 지역, 업종, 활동 범위 등에 따라 투자 조건이나 여건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특정하여 미리 정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의사 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베트남 로컬 법무법인이나 로컬 변호사에게 의뢰 하면 비용 측면에서 다소 저렴할 수 있으나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완벽하지) 못하면, 베트남에서의 사업 라이선스 특히 외투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절차나 준비서류 등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진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라이선스(법인등록) 발급 후에도 베트남에서 계획했던 비즈니스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업(업종)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활동 라이선스가 누락 되거니 법인등록 후 진행하는 부가 라이선스가 필요한 영종의 경우에는 활동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있는 등 사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니 싼 비용만 비교하지 마시고 사전에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상담 후,투자자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여 최종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록 주소지(임대사무실) 최저가로 초기 고정 비용 최소화(합법적)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 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록 주소지(사무실)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하며, 외투법인의 경우 통상 2개월 정도 예상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서는 몇 개월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 사용하지 않고 임대료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소규모 투자자들에게는 이 부분에 있어 상당한 부담 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매장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유통, 컨설팅, 일반 서비스 등..) 중, 베트남 사업 초기 소자본 창업자들에게는 초기 일정 기간은 사무실 공간이 별도 필요치 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입도 보장 할 수 없는 상황에 고정 비용이 되는 임대 사무실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런 경우 가상 오피스(또는 공유 오피스)에 월 일정액을 법인 주소 사용료로 지불하고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에 필수 서류인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통상 월 100 USD서 많게는 250 USD로 다양한데 법인 주소로만 사용하는 것이라, 이는 정상적인 공유오피스에 정상적인 서류 발급만 가능하며 무조건 저렴한 곳을 찾아 등록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업종이나 취급 아이템에 따라 매장(사업장)과 사무실을 분리 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실지 업무는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법인 등록만 주소지 사용하면 고정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영업 매장을 필요로 하는 식당이나 제조업 등은 활용 불가)

 

비나한인에서 진행 할 경우 베트남 최소 이용료(법인 주소지 사용) 공유 오피스를 소개 안내가 가능하며 사용료는  호치민 기준 월 49 USD(부가세 포함)로 6개월 단위 계약에 6개월씩 연장하여 부담 없이 이용 후 사업 확대로 사무 공간이 필요할 때 적당한 임대 사무실 확보하여 법인 주소지 변경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하노이의 경우 죄소 이용료 월 120 만동(약 53 USD), 1년 계약에 6개월분씩 납부.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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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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