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베트남 수출입 유통법인(도소매 포함) 설립 행정절차 안내

by 비나한인 posted Jun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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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입 유통법인설립 투자증명서, 사업자등록중, 경영 라이선스 신청 및 발급 순서 안내

 

법인설립 신청을 위해서는 법인등록 할 주소지(임대 사무실: 아파트 공동주택 등록 불가)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함.

외투법인 주소지 선정에 있어 주의 사항: https://www.vinahanin.com/365064

 

베트남에서 외국(한국)인이 수출입 유통판매(소매도매) 회사설립을 위해 필요한 투자등록증(IRC)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HS CODE 정보와 품목을 체크하여 기재 하여야 합니다.

 

특히 도매 권한을 갖는 경우 HS CODE 정보가 필요하며, 소매의 경우 구체적인 품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기술적인 안내는 진행 상담을 통하여 투자자에 최적화된 내용으로 안내드리겠으나 아래 링크 접속하여 베트남 HS CODE 관련 정보 미리 체크하여 법인설립 상담시 우선 제공해 주어야  법인설립이나 활동 범위(도매/소매)를 정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HS CODE 검색 열람: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법인설립 절차

 

1,외국인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

-기간: 대략 4주 전후 예상(실무적 차원의 현실적인 기간)

 

P_1_베트남-외국인-투자등록.jpg

베트남 외국인 투자등록증(IRC) 셈플

 

 

- 투자 증명서 발급 조치 사항

 

2, 사업 등록증 (법인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접수 후 약 1주)

  • 법인 직인등록 발급(2~3일)
  • 세무서 신고(첫 면허세 납부)
  • 의무공표 수행
  • 법인계좌,자본금(투자) 입금 계좌 개설

  

P_2_베트남-사업자등록증(ERC.jpg

베트남 사업자등록증(ERC) 셈플

 

 

3,BUSINESS LICENSE(BL) 신청 발급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외국인 투자 유통법인에 해당)

-아이템(HS CODE)에 따라 면제 대상이 있으나 진행하여야 할 행정 절차는 비슷하며 면제 대상은 BL 대신 면제 확인서 발급 받음

기간: 초기 해당 지방 상공국에서 취급했으나 하노이 상공부의 결정 사항을 기다려야 하기에 특정 할 수 없으나 대략  6주~8주(유동적)


외국인 유통법인은 BUSINESS LICENSE(BL)를 발급 받아야 정상적으로 베트남에서 수출입 유통업 활동이 가능.(아래 문서)

 

 

 

P_3_베트남-경영-라이선스(BL.jpg

 

그외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업종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브 라이선스가 있으며, 요식업이나 매장 운영의 경우 사업장 운영 허가, 학원 의료법인의 경우 (시설)운영 허가, 식품류 화장품류의 경우 수입면장, 화학제품 수입 유통의 경우 위험물(화학제품 유통) 취급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는 화학제품 보관 창고(일반 창고 아님) 확보가 되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통법인은 베트남에서 동일한 목적의 활동 라이선스라 해도 지역에 따라 설정하여야 하는 적절한 투자금액(총투자금/정관 자본금)이나 준비서류나 작성 요령이 다를 수 있고, 진행 순서나 절차에 따라 시간, 비용, 활동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필히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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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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