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시 최소 자본금 규정, 현물 출자(총투자금과 정관자본금)

by 비나한인 posted Jul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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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에 요구하는 최소 자본금의 한도

 

베트남에 법인설립 시, 현행 기업법 및 투자법 상, 최소 자본금의 한도에 관한 일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법인설립을 위한 외국인 투자 심사 및 승인 시 제시된 정관자본금이 설립 예정인 법인의 운영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기간 동안 회사가 목표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고, 기타 각종 운영 경비(임차료, 임금, 원료 수급)등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본 금액인 경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각 사업분야를 규율하는 개개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병원, Clinic과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의 최소 정관자본금을 요구 하거나 Logistics와 같이 정관자본금 규모에 매우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한 사업분야 (보험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의 경우에는 관자본금과는 별도로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법정 자본금을 별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정관 자본금은 법인설립 후 90일 이내 반드시 납입되어야 하기에 투자자의 자금 계획에 맞추어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담시 업종이나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수헹 하고자 하는 활동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정관 자본금(현금,현물,차입)을 변호사가 현실적인 금액을 설정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제조법인(공장) 등 일부 업종 설립 시 총투자금과 정관자본금

 

투자금에는 총투자금(Total Investment Capital) ,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이 있으며, 총투자금은 프로젝트 계획상 투자 예상 금액으로 여기에는 현물 출자를 포함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출 되는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며 투자등록증 신청 서류 중에 필요한 잔고증명은 총투자금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정관자본금(시행자본금)은 법인등록 기준일 90일 이내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이기에 정관 자본금은 신중하게 결정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일부 업종(제조업: 공장설립)은 각 지역에 따라 최소 총 투자금을120만 달러(일부 지역) 정도 설정 되어야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플랫폼 제공하는 전자 상거래 제공 서비스(오픈 마켓으로 자사몰 '전자상거래'와 다름)의 경우 100 만 달러 이상이어야 실무적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 공장설립(제조법인) 시 소규모 임대공장(1000㎡ 이하)의 경우 300,000 USD~500,000 USD 정도로 설정하여 진행할 수 있던 규모의 공장도 최근 일부 지역에서 총 투자금 최소 50만 달러, 100~150만 달러(일부 지역)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법인설립 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 중 잔고 증명서는 총투자(프로젝트) 금액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하기에 소자본 투자로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제든 변경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최근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용될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베트남도 고부가가치 업종만을 선호하는 추세로 단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노동 집약적 제조업은 크게 환영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로 소액(30만 ~ 50만 달러) 투자로 진출하는 경우 진출 지역에 따라 투자 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거쳐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따른 시간, 비용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업체와의 충분한 심사숙고 후에 프로젝트 확정과 진행 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베트남에서 공장 설립의 경우 정해진 표준이 없으며 동일한 업종 형태라 해도 각 지역의 투자국 내부 규정, 담당자, 심사 시점에 따라서도 결과는 천차만별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하나하나 체크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자본으로 투자 진출 하려는 사업자 입장에서 정관자본금 설정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유통업 등 일반 업종의 경우 하노이는 총투자금 10만 달러에 정관자본금 5만 달러 설정해야 실무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북부 일부 지역은 유통업종(외투)의 경우 총투자금 50만 달러에 정관자본금 20~30만 달러 설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호치민의 경우 1~3만 달러 설정으로도 가능하기에 소자본으로 베트남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베트남은 동일한 업종의 경우도 각 지역(성, 시) 투자국 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베트남 투자 진출 시 진출 지역에 대한 투자 조건, 환경을 미리 파악하시고 최종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비나한인에 의뢰하여 진행 할 경우 각 지역에 따른 최적의 솔루션과 맞춤형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물 출자

외국인이 베트남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등록증 신청시 자본금을 설정하게 되는데 자본금은 현금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현물 출자도 인정됩니다. 여기서 현물 출자는 ‘베트남 화폐,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국환, 또는 금을 제외한’ 출자를 뜻합니다. 다만,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 처음 허가 신청 단계에서 현물 출자를 한다고 밝히고(설비 리스트 등 제공), 정관 자본금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으로 자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원, 주주 혹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가치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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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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