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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 › 호치민 : 가정 쓰레기 분리 위반시 벌금 2000 만 VND까지 부과

비나한인 2018.11.21 0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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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가정 쓰레기 분리를 규정하는 결정을 공포했다. 결정에 따르면, 환경 분야의 행정 처분을 규정 한 시행령 155 호 제 20 조 제4 항에 있어서, 생활 쓰레기가 규정에 의거하여 분류 및 포장되지 않는 경우, 또는 쓰레기 수거 사업자와 쓰레기 수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또는 사업자에 쓰레기를 넘겨없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쓰레기 수거 사업자가 규정에 의거하여 쓰레기를 분리 하도록 반복주의 ​​환기하고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취지를 동시 인민위원회에 보고하고 규정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1500 만 ~ 2000 만 VND 의 벌금이 부과된다.

 쓰레기는 ◇ 유기 쓰레기 (잔반, 가지와 잎, 채소, 뿌리, 동물의 사체) ◇ 재활용 쓰레기 (종이, 플라스틱, 금속, 고무, 플라스틱, 유리) ◇ 기타 쓰레기 (유해 폐기물 제외) 3 종류로 분리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쓰레기는 적합한 봉투나 상자에 넣어 배출 할 수 있지만, 유기 쓰레기는 흰색 파란색 비닐 봉투 및 기타 쓰레기는 이 두 색 이외의 비닐 봉지에 넣거나 가방의 표면에 내용물을 기재 하는 것을 권장 하고있다. 유기 쓰레기 및 기타 쓰레기 수거 일은 서로 다른 날로 설정하고 쓰레기 수거 사업자는 쓰레기 트럭에 회수하는 쓰레기의 종류를 명기하여야한다.

 동시는 2020 년 이후 시내 전역에서 쓰레기 분리 수거를 실시 할 계획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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