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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공지참고 › 베트남 투자 배당금 등 수익금 한국으로의 송금

비나한인 | 2021.05.13 13:26:19 | 메뉴 건너뛰기 쓰기

베트남 투자법 제9조에서는 자본과 자산, 배당 이익금에 대한 해외 송금을 규정은 아래와 같다.

 

대상 

① 외국투자자가 베트남 정부의 재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에는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해외 송금 이 가능하다.

a) 경영활동에 따른 이윤

b) 기술, 서비스,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따라 받은 보수

c) 해외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d) 투자 자본 및 투자 청산 후의 자금

e)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기타 현금 및 자산

②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각종 투자프로젝트를 위해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베트남 정부에 재정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후에는 자신의 합법적인 소득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③ 상기 자금의 송금은 투자자가 선택한 상업은행(시중은행)이 제시한 환율에 따른 국제통용 통화로 이루어진다.

④ 투자활동 관련 자금의 해외 송금 절차는 외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배당금의 한도는 현재의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 잔액 이내이면, 전액 가능하며, 법인세 납부 후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느 베트남 세무당국은 배당금 송금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해외 투자 공장들이 이익을 줄이려는 의도들이 많아, 배당금 송금이 많다는 것은 이익이 많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법인세 납부액도 많다는 것을 의미 하므로 오히려 권장하는 추세.

(KOTRA 자료, '질의 응답집'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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