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주요내용】
■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한 신종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12.3일부터 한시적으로 2주간 모든 국가/지역을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발 입국자는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 적용 제외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면제 제외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모든 국가/지역
1. 기발급된 격리면제서(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 활용 여부
○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국시 기발급된 격리면제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12월 17일 이후에 활용하실 수 있을지 여부는 이번 조치의 연장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2. 기신청된 격리면제 처리 여부
○ 기신청된 해외접종자 격리면제신청서 발급업무를 당분간 중단합니다.
3. 신규 신청 여부
○ 신규 신청은 12월16일까지 받지 않습니다.
○ 향후 신청 재개방침이 확정되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 시 효력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적용기간】
○ ‘21. 12. 3.(0시) ~ 21. 12. 16.(24시) 입국자
【참고사항】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시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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