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설비내역 보고 의무화로 중고기계 수입 곤란할 듯
- 프로젝트 관련 중고기계 수입 사실상 금지 -
- 또다른 규제로 작용할지 관심 -
○ 베트남 국무총리는 행정명령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기업이 투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해당 기술 및 수입하고자 하는 기계 정보에 대해 문서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함.
- 해당 규제는 베트남 정부 당국에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됨.
○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은 기계설비 수입에 앞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기계설비에 대한 정보와 기술적인 세부 사양에 대해 설명해야만 함.
- 또한 EPC(설계, 설비, 시공 일괄계약) 계약을 구성하는 기술·기계·설비에 대해 기업은 사양, 형태, 원산지, 생산년도, 품질 등에 각각 별도의 리스트를 작성해야 함.
○ 이번 조치로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베트남에 있는 기업은 새로운 기계류만을 수입 가능하며 중고기계 수입이 사실상 금지됨.
- 베트남 과학기술부, 투자기획부, 산업무역부 등 정부 부처는 중고기계 수입 감시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특히, 베트남 국영 기업의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임.
○ 베트남 정부는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다수 기업이 저품질의 노후화된 기계 설비를 수입해 생산비용을 상승시키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으로 이번 조치를 단행함.
○ 베트남 당국의 각종 규제가 외투 기업의 사업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외투 기업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함.
자료원: Saigon Times Daily,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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