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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부재가 초래한 베트남의 중고 기계설비 수입 유보 논란
- 베트남 국영기업의 중국산 중고 설비 수입 차단이 목적 -
- 한국산 중고 기계설비 수출은 당분간 문제 없어 -
□ 중고기계 수입 규제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 가중
○ “투자설비내역 보고 의무화에 따른 중고기계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베트남 정부의 행정명령 제17조 발표(2013.8.9.) 이후 중고 기계설비 수출입 기업의 혼란이 가중됨.
○ 이 행정명령 발표 이후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중고 기계설비를 수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관련 기계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문의도 증가함.
- 8월 9일 발표 이후 베트남 세관은 이 규제와 관련 베트남 과학기술부에서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전달받지 못한 상태임.
- 그 결과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기계설비가 항구 터미널에 방치됐으며, 수입업체는 과학기술부가 명확한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창고 비용을 부담하는 등 손해를 입음.
□ 베트남 국영기업의 중국산 중고 기계설비 수입 차단이 목적
○ 9월까지 많은 기업이 통관 어려움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실적 저하에 불만을 표출하고 일부 수입업체는 고객과의 계약이 불발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됨.
○ 논란의 핵심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베트남에 수입되는 중고 기계설비 제품이 수입금지 또는 유보되느냐에 있음.
○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은 당초 중국에서 노후화된 중고 기계설비를 대거 수입하는 베트남 국영기업을 겨냥한 것이었음.
- 이후 국영기업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됨.
□ 중국산 중고 기계설비 수입 유보, 우리 기업의 중고 기계설비 수출에는 문제 없어
○ 행정명령에 대한 지침을 담은 정식 법안이 없는 상태에서 중고기계가 주요 항만 터미널에 방치되는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이 지시에 대한 안내를 담은 공문을 시달함.
- 행정명령 제17조를 보조하는 칙령과 시행규칙 초안이 준비되기 이전까지 적용되는 임시방편에 해당
○ 공문은 국영기업이 취득하는 기계설비에 대한 감시 강화와 중국산 중고 기계설비, 생산라인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베트남 국영기업은 투자허가 및 계약과정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기계설비에 대해 의무적으로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엄격한 평가와 지시를 따라야 함.
- 모든 중국산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에 수입을 유보하도록 명시함.
○ 국영기업이 아니거나 중국산 중고 기계설비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입규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
- 2013년 8월 9일 이전 체결된 상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기계설비 수입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기계설비의 수입에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음.
- 2013년 8월 9일 이후 체결된 상업 계약에 대해 해당 수입업체는 제품이 안전·품질·환경보호 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 당국은 품질관리를 위해 무작위 조사 및 현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번 조치는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 베트남으로 중고 기계설비를 들여오는 경우 큰 문제 없이 통관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 가능함.
□ 시사점
○ 논란이 된 17조 행정명령에 따른 중고 기계설비에 대한 통관 지연은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산업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베트남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구사의 결과로 판단됨.
○ 베트남으로 기계류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베트남 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조치는 세부 시행규칙이 마련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적용되며 당국의 관리 강화에 따라 향후 중고 기계설비 수출 시 더 많은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 Tuoitrenews,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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