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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베트남 투자진출 기업 이전가격 고세율 징수 대응

비나한인 2014.09.27 22:27:49

베트남 투자진출 기업 이전가격 고세율 징수 대응

- 베트남 세무당국, 이전가격 고세율 한국 기업에 징수 -

- 베트남 한국대사관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공동 대응 -

 

 

 

□ 개요

 

 ○ 2013년 12월부터 실시된 베트남 정기 세무조사에서 베트남 세무당국은 이전가격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고세율을 한국 기업에 징수하는 것으로 피해사례 접수

  - 이전가격(Transfer Price): 연관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 기술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 통상 본사와 해외법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에서 주로 사용되며,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해외법인 이익은 본사로 송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 베트남 한국대사관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공동으로 이전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대베트남 세무 당국에 공식서한 제출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해 베트남 세무당국은 베트남 세법상 원칙에 따라 이전가격을 징수할 것으로 협의함.

 

□ 투자진출 기업의 이전가격 고세율 징수 피해사례 접수

 

 ○ 2013년 12월 초 A 사 등 5개 사가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KOTRA 및 주 베트남 대사관에 문제 제기

  - 이전가격 특성상 한국 기업 본사에서 원부자재 등을 베트남 법인에 수출해야 하고 로열티 계약도 체결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된 과도한 세금징수로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한국기업(한국 본사)에 무역장벽으로 대두

  -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및 무역관 공동으로 베트남 세무조사 현황 파악

 

□ 현지공관, 무역관, 코참(KORCHAM) 등 공동대응

 

 ○ 이전가격에 대한 조세 현황 파악(2013년 12월)

  - 이전가격에 대한 조세는 베트남 정부의 의무이며 권리임은 분명하며, 2013년 말 이전에는 베트남 세무당국이 이전가격의 세금을 거의 징수하지 않았음.

  - 2013년 10월 베트남 국회에서 베트남 내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징수를 정상화토록 베트남 정부에 요청해 본격적으로 외투기업에 이전가격을 징수하기 시작

  - 그러나 베트남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은 채 매우 높은 세율을 한국 기업에 징수함에 따라 한국 투자진출기업은 부과된 세액의 산출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

 

 ○ 3차에 걸쳐 한국기업과 비공개 회의 개최 및 이전가격 대책회의를 통해 베트남 정부에 건의할 방향 결정(2013년 12월)

 

 ○ 베트남 투자기획부 장관에게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공식서한 발송(2014년 1∼2월)

 

 ○ 이전가격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베트남 관세총국은 베트남 세법상 원칙에 따라 이전가격을 징수할 것으로 언급하였음(2014년 4월)

   - 주 베트남 한국대사, KOTRA 하노이 무역관장, KORCHAM 회장 및 한국 진출기업 100여 개사 및 베트남 재정부 담당자 참석

 

이전가격 세미나 개최 모습 및 참석 국내 기업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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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가격세 관련 이슈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이미 많은 한국 기업이 조속히 해결하고

준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와 관련 KOTRA, 대사관 등 유관기관의 주최로 ‘이전가격세의 현재

진행상황 및 대응 마련’을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밝힘.

 

○ 특히 베트남 재정부 담당자, 한국 정부 국세관, 동 이슈 관련 전문가인 회계사 등과의 1:1 Q &A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다수 해결할 수 있었으며, 향후 업체의 대응 방안 마련에 귀중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밝힘.

 

□ 시사점과 향후 계획

 

 ○ (시사점) 현지 공관 및 유관기관(KOTRA), 투자진출 한국 기업과의 유기적 협력으로 불합리한 이전가격 고세율 문제를 해결한 사례

  - 이전가격 조세는 베트남의 조세 주권이나 합리적인 세금 부과를 위한 무역관, 현지 공관, 코참 등과 협의해 지속적인 베트남 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베트남 세법상 원칙에 따른 이전가격 징수 합의 조치

  - 투자진출 기업 합리적인 조세 납부 및 한국산 원부자재 수입비용 절감

 

 ○ 향후 계획

   - 베트남 투자진출 한국 기업 대상으로 이전가격 조세 현황을 파악해 이전가격 세율의 정상화 조치여부 확인(2014년 말)

  - 이전가격 사례뿐 아니라 그 외 불공정 무역장벽 등 피해 발생 시 현지공관, 무역관 및 유관기관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대베트남 정부 적극 대응 예정

 출처: 호치민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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