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베트남 서비스시장 개방 스케줄 요약
- 2010년에는 단독법인의 설립 이외에 지점 설립 가능 -
- 건설 및 건축 서비스 분야, 베트남 기업에도 서비스 제공 가능 -
- 세부 규정의 미비와 현실적인 진입장벽은 여전히 -
□ 2010년 WTO 개방 스케줄 주요 내용
○ 베트남은 2007년 1.11일 WTO에 가입 승인을 받으면서 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양허안을 작성하여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있음
○ 2010년 컨설팅 관련 서비스, 인터넷 접속 관련 서비스, 전자우편 및 음성메일, 정보 검색 등의 처리 서비스 분야가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가 51%에서 65%로 확대됨
○ 건축 및 건설 서비스, 컴퓨터 관련 서비스, 유통 및 교육 서비스 등의 개발 폭이 완화 또는 확대 되었으며, 2010년에는 단독법인의 설립 이외에 지점을 설립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됨
○ 2010년부터는 100% 외투법인의 설립은 물론, 일부 수입제한 품목 및 취급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취급이 허용됨
2010년 베트남 WTO 개방 스케줄
서비스 분야 |
주요 내용 |
건축 및 건설 |
100% 외투법인, 베트남 기업에 서비스 제공 가능,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으로 영업 가능 |
유통 및 도소매 |
100% 외투법인, 일부 취급 품목 제외하고WTO 가입 3년후부터 모든 수입품목 및 국내생산 품목의 취급이 가능 |
프랜차이즈 |
100% 외투법인,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으로 영업 가능 |
컴퓨터 서비스 |
100% 외투기업, 베트남 기업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으로 영업 가능 |
교육 서비스 |
100% 외투법인, 고등교육서비스 가능(중등교육 미양허)하며, 사전 교육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경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 |
100% 외투법인,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으로 영업 가능 |
광업 관련 서비스 |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가51%의 합작투자 가능 |
인터넷 접속 제공 서비스 |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가65%의 합작투자 가능 |
전자우편, 음성메일, 온라인 정보 검색 및 처리 서비스 |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가65%의 합작투자 가능 |
자료원 : WTO 개방 스케줄(양허표)
○ 프랜차이즈업의 경우, 100% 외투법인의 설립은 물론, 외국회사의 지점 설치도 허용이 되며, 영업이 가능함
○ 대형할인 매장의 설립은 2010년에도 1호점은 가능하나, 2호점부터 경제적인효과(ENT)를 계속 적용 계획임
○ 2010년도 건축 서비스, 토목/공학 서비스, 도시계획 및 도시조경 설계 서비스, 일반 건설 및 건축, 토목 설치 조립, 건축 마감 , 기타 건설 서비스 분야에 100% 외투기업은 베트남 현지 기업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지점 설치도 허용됨
○ 금융 관련 서비스는 2010년부터 외국은행 지점이 신용관계가 없는 일반 고객의 베트남 동화 예금액을 납입자본금의 1,000%로 제한함
○ 유통업 (도소매업, 프랜차이즈업)에 대한 투자 및 사업허가 신청기관은 해당 소재지의 투자계획부이며, 사업 허가의 사전 심사기관은 여전히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임
○ 도소매업 및 프랜차이즈의 사업 허가를 해당 소재지의 투자계획부에 신청을 하면, 투자계획부에서는 산업무역부에 사전 심사를 요청하게 됨으로 취급(판매)하려고 하는 품목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며,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중요함
○ 광업 관련 서비스 분야는 2010년부터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가 51%로 인상되었으며, 정부기관에서만 수행하여 민간부문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던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 분야에 합작투자 형태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됨
□ 시사점
○ 2010년 WTO 양허안에 따라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2009년 1.1일부터 적용된 도소매업(판매법인)의 외국인 100% 단독법인의 설립이 보다 구체화 되고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시장개방 분야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세부 규정의 미비와 현실적인 진입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나, WTO 스케줄에 따른 지속적인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점차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의 개방 일정은 양허안에 의거하여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을 하고 있으나, 2010년도 실무적인 투자허가 및 운영에 관한 관련 기관의 법규의 적용이 투자기업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베트남 재무부, WTO 양허안, 호치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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