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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정보 › '한국-베트남 FTA활용 설명회' 개최 성황

비나한인 2015.05.28 11:00:07

'한국-베트남 FTA활용 설명회' 개최 성황

- 베트남 진출기업 200개사 대상 주요 품목별 관세율,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안내 -

- FTA 관세 철폐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및 생산공장 확대 전망 -

     

 

     

□ 한국-베트남 FTA활용 설명회 추진 목적

     

 ○ 한국-베트남 FTA 체결 및 정식 서명에 따른 우리 진출기업 활용전략 수립 지원

 

 ○ 한-베 FTA, TPP, AEC 등 다변화되는 베트남의 통상환경 정보 전파

     

□ 설명회 개요

     

 ○ 개최일시: 2015.5.13.(수) 14:00~16:00

 

 ○ 개최장소: 하노이그랜드플라자 호텔 2층 밀레니엄룸

 

 ○ 참가인원

  -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전대주 대사, 김대자 상무관

  - KOTRA 하노이 무역관 이규선 관장, 통상지원총괄팀 양은영 팀장

  - 하노이 코참 이권상 부회장, 대한상의베트남사무소 조영준 소장, 한스월드 김성주 법인장

  - 베트남 북부 진출기업 총 200여 개사

 

 ○ 협력유관기관: 주베트남한국대사관, 하노이 코참, 대한상의 베트남사무소

     

□ 주요 발표 내용

     

 ○ 한-베 FTA 의의 및 주요내용(김대자 상무관)

  - 전 세계 다자간 FTA 동향 및 한-베 FTA의 중요성

  - 한-베 FTA 협상 배경 및 협상 진행현황

  - 한-베 FTA 타결 세부 내용 및 주요 관심분야

     

 ○ 한-베 FTA 영향 분석 및 통관절차 주요 내용(김성주 법인장)

  - 한-베 FTA를 통한 주요 혜택 분야 및 상품에 대한 전망

  - 베트남 통관 시 유의사항, FTA 발효 후 C/O 발행방법 등

 

 ○ 메가 FTA 추진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와 기업 대응전략(양은영 팀장)

  - 한-베 FTA, TPP, RCEP, AEC 등 주요 FTA 협상 진행 현황 및 이에 따른 우리 기업 통상환경 변화

  - 한국의 TPP 가입 시 베트남 진출기업의 효과적인 통상거래 모델 제시

  - 한-베 FTA 양허안 내용 및 상품별 관세 인하 확인방법 설명

     

□ 주요 질의·응답 내용

 

주요 내용

 ○ 질문1

  - 현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세계 각국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 한국은 한-아세안 FTA, WTO, 한-베 FTA 등에 가입돼 있으나, 우리 기업이 현재 한-아세안 FTA 에 따른 관세율 혜택을 받고 있다면, 향후 발효될 한-베 FTA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어떠한 FTA가 상위 FTA이며 우선권이 있는지?

     

◇ 답변

  - 한-베 FTA는 한-아세안 FTA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가 상위 FTA이나 반드시 상위 FTA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관세율을 보이는 한-베 FTA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선택사항임.

 ○ 질의2

  - 원산지 증명 관련해 한-베 FTA 양허안에 따르면, 부가가치 비율 계산 법이 명시돼 있음. 일전 본인의 경험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는 부가가치 비율 계산에 있어 직접법 및 공제법이 모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베 FTA의 경우 각 항목별로 원산지 증명을 위한 부가가치 비율 계산법을 직접법 또는 공제법을 따로 명시하고 있는지?

    

 ○ 답변

  - 원산지 증명 문제는 재료 누적 및 공적 누적이라는 개념이 있음. 원재료에 대한 것만 계산하느냐, 이에 포함된 임가공 비용까지 모두 계산에 포함하느냐의 차이로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두 가지 부가세 계산 방식을 모두 활용하고 있음. 때문에 기업에 필요에 따라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질의3

  - 양은영 팀장이 말씀하신 AEC(아세안 경제공동체)에 따르면,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관세 철폐는 2008년 완료됐어야 했으나, 베트남 현지 상황으로 인해 정부에서 관련 협의를 계속 미루다 결국 2018년이 돼서 완전 철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남. 한-베 FTA의 경우에도 현재 협정문에 따라 이행돼야 마땅하나 혹시 베트남의 사정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가 협정 스케줄을 어기거나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 답변

  - 만약 베트남 정부가 FTA 협정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상호 양국 간 신뢰의 문제이며, 만약 정부의 협정을 신뢰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FTA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협정문 내에서 볼 경우, ISD 규정이 있어 만약 해당 국가의 잘못된 결정이나 협정 미이행으로 인해 투자국 또는 진출 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를 의무화하고 있음.

 ○ 질의4

  -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현재 법인에서는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C/O를 발행하지 않고 모든 수출입 업무를 진행. 그러나 지인을 통해 해당 수출입 제품이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환급 신청을 했으나 해당 관청에서는 환급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대해 구제방법이 있는지?

     

 ○ 답변

  - 실무상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원산지 증명의 경우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기 전 반드시 사전 신고를 통해야 하며, 전자 세관 내 C/O 넘버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세관에 따라 통관 전후 C/O 코드 넘버를 기입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한이 1년 이상 초과된 상황에서 원산지 증명을 통한 세금 환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판단됨.

 ○ 질의5

  - 본 설명회와 관련이 없을 수 있으나, 현재 베트남은 현지 L/C 거래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대부분의 삼성 협력사 및 일반 업체들은 간접 수출을 이행하고 있으며, 현지 L/C가 인정되지 않아 관세 환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사관 및 유관 기관에서는 반드시 현지 L/C 규정의 시행을 베트남 정부에 건의해주시길 요청드림.

     

 ○ 답변

  - 해당 규정미비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으며, 현지 L/C 규정 신설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음.

     


□ 설명회장 모습


kotra.jpg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 한국-베트남 FTA,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 전략

     

 ○ 글로벌공급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전략적 활용

  - 베트남의 다자간 FTA 효과를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 중

  - 베트남은 외국인투자 기업들에게 더욱 수익성 있고 투명한 환경을 갖추게 되며 투자비용 또한 감소하게 돼 한국을 포함한 모든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는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의 대규모 증설과 협력업체들의 동반 진출이 줄을 잇고 있는 등 최근 베트남에 한국 기업의 투자 붐이 일고 있음. 베트남의 경쟁력이 급상승하고 있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적인 투자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베트남의 섬유산업은 다중 FTA로 인한 최대 수혜업종으로 지목, 한국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 필요

  - 베트남은 아직 섬유 직물 생산 기술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 체결되면 미국 수출 증가에 대비해 한국 섬유업계는 베트남 내 생산설비를 확충해 미국 수출을 더 늘리는 전략적 사전 대응 필요

  - 또한 원산지 기준이 강화될 것을 대비해 원사에서부터 염색, 재단, 봉제에 이르는 일괄 생산체제 구축 등 원산지 규정에 대한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해 가격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신규 투자 필요

     

 ○ 베트남 내 부품 생산 등 현지화율 제고 등 양국 간 상생협력전략 필요

  - 베트남이 EU와 FTA를 체결하고, TPP 협상이 완료되면 베트남은 봉제 의류뿐 아니라 전자제품의 對미국, EU 수출경쟁력에서 중국을 앞설 전망이며 한-베트남 FTA와 RCEP가 출범하면 진출기업들은 원부자재 수입에서도 관세인하 효과를 크게 입을 전망임.

  - 우리 진출기업들은 무역관세 혜택 및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베트남 내 부품 현지화율을 높이려는 계획을 베트남 정부와 함께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양국간 정부 차원의 상생협력 전략을 구성해 한국 기업은 전략적인 투자진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및 토지세·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베트남 측은 고용창출·인재 육성·기술이전 및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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