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 (호치민 총영사관 안내)
※ 베트남 관세총국의 2135/QĐ-TCHQ호 결정문 및 품목분류사전회시제도 진행절차(양식 포함)는 현재 베-한 번역 작업 중에 있습니다. 번역 작업이 완성되는 즉시 공관 홈페이지에 등재하겠습니다.
가. 신청시 제출 구비서류
2015년 3월 25일자 재정부의 38/2015/TT-BTC호 시행규칙 제7조 1항에서 규정됨:
조항 7. 품목분류 사전회시의 신청, 원산지, 관세
1. 품목분류 사전회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a) 여기 동봉된 부록 Appendix IV의 신청서 양식 No. 01/XĐTMS/TXNK(추후게재 예정): 01 원본
b) 수출입 품목의 샘플
만약 샘플이 없다면 신청자는 기술문서(구성요소 분석, 카탈로그, 상품 사진), 구성요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 특징, 구조, 기능, 상품의 운영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01 original copy.
2. 원산지의 사전심사 신청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된다 :
a) 여기 동봉된 부록 Appendix V의 신청서 양식 No. 01/XĐTXX/GSQL(추후게재예정): 01 원본
b) 이름, 상품코드, 원산지 재료, CIF가격, 제조업자나 수출자가 제공한 재료비 등과 같은 정보 등 상품제조에 사용된 근무 일수 목록 : 01 original copy;
c) 제조업자가 제공한 분석증명서 또는 전체제조공정 설명: 01 photocopy;
d) 카탈로그나 상품사진: 01 photocopy.
3.관세 사전회시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된다 :
a) 여기 동봉된 부록 Appendix VI의 신청서 양식 No. 02/XĐTTG/TXNKL(추후게재예정): 01 원본
b) 신청자가 직접 체결한 영업계약서(만약 있다면): 01 photocopy;
c) 기술서류, 사진, 상품 카탈로그: 01 photocopy;
d) (만약 있다면)거래와 관련된 서류: 01 photocopy;
dd) 수출품의 인보이스 가격이 수출시점에서 실제 판매가격으로 변환되어야 할 때 관련서류: 01 photocopy.
만약 아직 실제 거래가 없고 신청자가 이 Clause의 b, d, dd에서 언급한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세관당국에 관세평가 신청을 위한 관련법과 조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4. 가격 사전회시 신청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된다 :
a) 여기 동봉된 부록 Appendix VI의 신청서 양식 No. 02/XĐTTG/TXNK(추후게재예정): 01 원본
b) 신청자가 직접 체결한 영업계약서나 이와 동일한 서류: 01 photocopy;
c) 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불한 증거서류: 01 photocopy;
d)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B/L, 동등한 운송서류(상품이 검문소를 통해 수입되지 않았다면, 자유뮤역지역과 국내시장 간에 거래된 상품): 01 photocopy;
dd) 기술서류, 사진, 상품 카탈로그: 01 photocopy;
e) (만약 있다면)거래와 관련된 서류: 01 photocopy;
만약 아직 실제 거래가 없고 신청자가 이 Clause의 b, c, d에서 언급한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세관당국에 관세평가 신청을 위한 관련법과 조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나. 진행절차
신청절차, 진행절차, 담당기관, 사전심사 결과 통보 등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규정들을 2015년 03월 25일자 베트남 관세총국의 2135/QĐ-TCHQ호 결정문에서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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