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법령 설명회 개최 안내”
호치민총영사관에서는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원활한 정착과 효율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총영사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법무법인과 함께“베트남 기업지분 양수․양도, 중재법, 주택사업법 및 세법관련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이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0.7.15(목), 12:00-17:00
2. 장 소 : 추후 통보
3. 참석대상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참가비 : 없음)
4. 상세일정
12:00-12:40 등록 및 오찬
12:40-12:45 개회사
12:45-13:00 “베트남 투자실무 및 유의사항 안내”(양은용 변호사)
제 1 세션 : 13:00-14:00
최근 개정법령 설명 : 주택사업법 및 중재법(한윤준 변호사)
제 2 세션 : 14:00-15:00
기업 지분양수․ 양도 거래 : 절차 및 주요 이슈 설명(안우진 변호사)
15:00-15:20 휴식 시간
제 3 세션 : 15:20-16:20
최근 개정 세법 설명(정상준 회계사)
질의 응답 : 16:20-17:00
* 상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5. 참가 예약
총영사관 이메일(hcm02@mofat.go.kr)로 7.9(금)까지 신청
- 제목 : 법률 설명회 참가
- 내용 : 업체명, 참석자 직책 및 성명,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문의처 : hcm02@mofat.go.kr , ☎(84-8)3824-33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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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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