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노동법령에 구정휴일 부여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공공기관의 “공휴일 및 명절 운영 계획”을 정부총리에게 제출*함에 따라,
* 공공기관 구정휴일 기간(안) : 2015.2.15(일)∼2.23(월)까지 9일간, 2015.2.14(토) 대체근무일로 지정
ㆍ 정부총리는 12월중에 노동보훈사회부 제출안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공휴일 및 명절에 관한 정부총리 안내서”를 확정ㆍ공포할 예정
- 다수의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구정휴일 설정에 혼란을 겪고 있는 바, 주호치민총영사관에서는 베트남 노동법령에 따른 구정휴일 적용에 관하여 붙임과 정리하여 아국진출기업들에게 안내함
○ 베트남 내 민간기업의 구정휴일 적용
- 베트남 노동법(10/2012/QH13, 2012.6.18) 제115조,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시행령(45/2013/ND-CP, 2013.5.10)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구정휴일 부여
- 주6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경우 2015.2.18(수)~2.23(월) 또는 2015.2.17(화)~2.22(일) 6일간을 구정휴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
- 주5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경우 2015.2.18(수)~2.24(화) 또는 2015.2.17(화)~2.23(월) 7일간을 구정휴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
- 그 외의 추가적인 휴일을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은 반드시 구정휴일로부터 최소 30일전에 근로자들에게 구정 휴일계획을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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