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안내글입니다.
======== 공지 본문=========
최근 우리 국민의 베트남내 여권 분실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출입국은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할 경우, 분실지역 관할 공안이 발급한 여권분실신고 확인서, 대사관 발행 여행증명서(T/C) 및 여권분실 확인공문, 귀국 항공권을 지참, 출입국의 출국 허가(처리 기간: 3-4일)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 출장, 기타 방문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한 단기 방문자들께서는 여권 분실시 베트남 출입국의 출국 허가를 받는 기간 동안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분실시 출국 절차 >
① 여권분실 관할 지역 공안에서 여권분실신고확인서 발급
②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 발급
☞ 여행증명서 신청서류 : 여권신청서 및 분실사유서(당관 비치) 작성, 여권사진 2매(3.5X4.5cm, 뒷배경 흰색), 주재국 여권분실신고확인서 1부, 귀국 항공권, 비용: $7
- 주베트남한국대사관 영사부 : 04) 3771-0404
③ 베트남 출입국에서의 출국 허가
☞ 여권분실신고 확인서, 여행증명서(T/C), 대사관의 여권분실에 대한 확인공문, 귀국 항공권 지참 후 베트남 출입국에 출국 허가 신청. 주재국 출입국의 심사 및 출국 허가(여행증명서상에 출국허가인 날인) 소요 기간은 3-4일로 규정되어 있음.
- 베트남 출입국관리국 : 04)3826-0114
④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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