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 시에서 기업이 시 세무와 법인 소득세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납세를 둘러 싼 기업과 세무 당국 간의 소송에서 기업 측이 첫 승소한 케이스라고 베트남 언론들이 보도했다.
시 세무 당국은 부동산업과 무역업 등을 하고 있는푸뉴앙 서비스(Maseco)에 대해 2007년도와 08년도의 부가 가치세(VAT)와 법인 소득세(CIT) 및 연체료로서 총 100억 동(47만 미국 달러) 납부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Maseco는 2011년까지 CIT에 대해 세율 20%의 우대 조치를 받아 일반 세율인 28%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었다.
서로 물러서지 않고 Maseco가 법원에 제소한 결과 1심, 2심 모두 Maseco의 주장이 받아 들려졌다. 산업계에서는 세무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생겼을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 관련법이 늘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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