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은 11 월 27 일 "한국 베트남 간 이중 과세 방지 협정 개정 의정서 '에 서명했다.
한국 베트남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은 1994 년에 발효했지만, 최근 한국 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경제 관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되었다고 했다.
개정 내용은 5개 항목.으로 첫번 째는 건설현장의 항구적 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이다.건설사업을 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건설현장의 항구적 시설에 귀속하는 활동만으로 한다.
두 번째는 국제 운수 소득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면세 대상이 되는 국제운수 소득의 범위에, 컨테이너 일시적인 사용·관리·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포함되게 된다 .
세 번째는 문학과 예술, 과학 관련 작품의 저작권 및 상표권의 사용료 소득이다. 기존 세율 15 %에 대해 소득 발생 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 세율을 10 %로 인하. 그러나 특허권 및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세율 5 %는 현상 유지한다.
네 번째는 기술 영역에 대한 대가로 경영 및 기술 자문 등의 영역에 대한 대가는 소득 발생 국가에서 7.5 %의 과세가 가능해진다.
마지막은 주식 양도 소득이다. 부동산이 총자산의 50 %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 및 지분율 15 % 이상의 대주주가 가진 주식의 양도 차익은 소득 발생 국가에서 과세가 가능해진다.
이중 과세 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친 후 발효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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