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 법인들의 주재원 사무소 지점 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7호/2016/ND-CP(3월 10일 시행)을 공포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 법인 1개를 설립할 수 있는 주재원 사무소 지점 수는 각 성시에 1개소씩으로 한한다.

 주재원 사무소 지점 설립 요건으로서 ◇ 베트남과 국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지역의 법률에 따라 들어오는 경우, ◇ 사업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에서 활동 기간을 정한 경우, 주재원 사무소 지점 설립 신청 서류의 제출일부터 시작하여 1년 이상의 활동 기간이 남아 있는 것, ◇ 사업 내용이 베트남이 체결하고 있는 국제 협정에 따르고 있는지, 등이 꼽힌다.

 주재원 사무소 설립의 경우 법인 설립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지점 설립의 경우 법인 설립 5년 이상 경과하고 있는 것도 조건이 된다.또 설립 예정의 주재원 사무소 지점의 사업 내용이 베트남과 체결하고 있는 국제 협정에 준거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 분야를 관할하는 성급 기관의 기관장으로부터 특별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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