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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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베트남 진출 초기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해를 돋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등록 시점이 경과한 콘텐츠는 현시점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본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카툭(ID: vinahanin)이나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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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법인설립환경.png
소액 투자자들에게 어려워지고 있는 베트남 법인설립

외국기업이나 개인 투자자가 베트남 현지 사업을 위해 현지에 법인을 설립등록할 경우 이전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현상이 감지 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 법인등록 시 투자금 30만 달러 이상 설정해야 기술적으로 법인설립 진행 가능하며, 소자본 투자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호치민이 유리..

특히 소자본으로 유통업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현실적인 문제로 우선 자본금 설정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하노이 경우 이전 총투자금 10만 달러에 정관 자본금 5만 달러 설정하면 현지법인설립 진행이 가능했으나 최근 최소투자금(정관자본금) 30만 달러 설정해야 기술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하노이 최근(2023년 10월 초) 15 만 달러로 다시 재조정 된 듯..별도 상담요

*하노이 최근 15 만 달러로 다시 재조정 된 듯합니다.

*하노이 최근 15 만 달러로 다시 재조정 된 듯합소자본 투자의 경우 법인등록에 있어 아직은 하노이에 비해 호치민이 유리

호치민유통법인설립.jpg
소자본 유통업 사업자등록

호치민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으로 아직 하노이에 비해 적은 투자금으로 융통성 있게 설립이 가능하지만, 소매업의 경우 법인등록 후 소매영업 라이선스(BL) 신청 발급 시 투자금이 적은 경우 소매영업 라이선스 발급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통과하는 것이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BL 신청은 호치민(하노이) 시 투자국에서 1차 심사를 거친 후, 베트남 상공부 외국인투자국에서 최종 심사 보는 것으로 하노이의 투자환경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을 걸러 내려는 정책적 판단이 아니가 싶고, 현장 종사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할 경우에도 그 동안 무분별하게 난립된 유통 시장의 정화 차원에 한 번은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전에는 투자금 상관 없이 투자자로 등록 되면 3년 거주증 발급 후 다음에는 5년 거주증 발급이 가능했으나 2020년 7월 1일부로 적용되는 관련 규정 변경으로 30억동 이상의 투자자(자연인인 개인)에게 거주증 신청 자격이 있으며 그에 미치디 못하는 투자자에게는 최장 1년의 DT4 투자자 비자를 발급 받아 거주해야 하고 가족까지 거주하기 위해서는 법적대표자로 등록하여 워크퍼밋 발급 받아 2년 거주증 신청하여 워크퍼밋 발급되면 직계가족(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도 함께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소규모 유통업이나 소자본 투자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보다 더욱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로 투자금 설정에 있어 총투자금은 계획상의 설정금액이라서 법인설립 후 프로젝트 변경으로 정관자본금 외 추가 자금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법인 운영에 문제 없으나 법인설립 준비 서류 중에 제출하는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입증하는 은행잔고증명은 총투자금을 상회하여 준비하여야 하고 정관자본금은 법인 설립등록 후 설립일 기준 90일 이내 반드시 납입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프로젝트 상 총투자금이 50만 달러 이상에 정관자본금 3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무난한 법인설립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앞으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진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진출 지역부터 특정한 다음 해당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대행 업체를 찾아 심층 상담을 거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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